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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 통장 개설이 완료되면 해당 계좌로 자동 입금 처리 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업무처리 '완료' 또는 '거절' 시점에 출금하신 계좌로 자동 환불 처리 됩니다.
대포통장(금융사기)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예금통장(카드) 양도, 대여는 범죄 행위로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처벌 받습니다.
또한 대출, 취업알선 등의 명목으로 통장 및 카드 양도, 대여를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입니다.
절대 응하지 마세요.
- 피해 발생 시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로 즉시 지급정지 신청을 하시고, 경찰청(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에 따른 각종 불이익
- 법률적: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거래제한: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개설 제한,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 계좌에 대한 비대면 거래 제한
금융거래 한도계좌 기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합니다.
(금융거래한도계좌의 이용한도가 해제된 경우에는 추가 가입 가능)
아니요. 예금, 적금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여러개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1인 1계좌 상품은 추가 신청 불가)
장바구니 기능을 이용하면 예금, 적금 각 1개씩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실물 종이통장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계좌개설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이 완료되면 손님께 통장 계좌번호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이 때 발송된 문자 메세지로 통장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나 문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스마트폰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또는 하나원큐 로그인 후 계좌조회 메뉴에서 확인
만 14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전자금융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이용 손님은 입출금 통장 개설과 함께 전자금융이 가입되며, 이미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보유한 손님은 전자금융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체 회원 가입을 위해 보안매체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타행 OTP 등록, 모바일 OTP 발급, 하나은행 기존 보안매체)
* 단, 명의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에 의한 개설은 예외로 가능함
손님의 전자금융 가입상태와 통장 보유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출금계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① 전자금융 미가입 & 입출금 통장 미보유 손님: 전자금융 가입할 때 출금계좌로 등록할 입출금 통장을 필히 개설합니다.
② 전자금융 미가입 & 입출금 통장 보유 손님: 보유중인 원화 입출금 통장을 출금 계좌로 등록 가능합니다.
③ 전자금융 가입 손님: 입출금 통장 신규 시 전자금융 출금계좌 추가 등록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네. 휴대폰 명의자와 인터넷뱅킹 가입자의 동일인 여부를 체크하지 않습니다.
네.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유중인 본인명의의 정상 원화 입출금 통장만 가능하며, 거래중지계좌, 외화계좌 등은 출금계좌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