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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 통장 개설이 완료되면 해당 계좌로 자동 입금 처리 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업무처리 '완료' 또는 '거절' 시점에 출금하신 계좌로 자동 환불 처리 됩니다.
대포통장(금융사기)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예금통장(카드) 양도, 대여는 범죄 행위로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처벌 받습니다.
또한 대출, 취업알선 등의 명목으로 통장 및 카드 양도, 대여를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입니다.
절대 응하지 마세요.
- 피해 발생 시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로 즉시 지급정지 신청을 하시고, 경찰청(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에 따른 각종 불이익
- 법률적: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거래제한: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개설 제한,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 계좌에 대한 비대면 거래 제한
비대면 한도계좌 기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합니다.
(비대면 입출금통장 보유 시에도 이용한도가 해제된 경우에는 추가 가입 가능)
아니요. 예금, 적금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여러개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1인 1계좌 상품은 추가 신청 불가)
장바구니 기능을 이용하면 예금, 적금 각 1개씩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실물 종이통장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계좌개설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이 완료되면 손님께 통장 계좌번호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이 때 발송된 문자 메세지로 통장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나 문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스마트폰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전자금융 미가입고객: 스마트폰뱅킹 - 전체메뉴 > 금융상품몰 > 비대면계좌개설
(신청결과조회 → 휴대폰 본인인증 → 상세조회 → 상품가입처리결과 → 신청서비스 선택)
2. 전자금융 가입고객: 인터넷뱅킹 또는 하나원큐 로그인 후 계좌조회 메뉴에서 확인
만 14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전자금융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이용 손님은 입출금 통장 개설과 함께 전자금융이 가입되며, 이미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보유한 손님은 전자금융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체 회원 가입을 위해 보안매체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타행 OTP 등록, 모바일 OTP 발급, 하나은행 기존 보안매체)
손님의 전자금융 가입상태와 통장 보유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출금계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① 전자금융 미가입 & 입출금 통장 미보유 손님: 전자금융 가입할 때 출금계좌로 등록할 입출금 통장을 필히 개설합니다.
② 전자금융 미가입 & 입출금 통장 보유 손님: 보유중인 원화 입출금 통장을 출금 계좌로 등록 가능합니다.
③ 전자금융 가입 손님: 입출금 통장 신규 시 전자금융 출금계좌 추가 등록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네. 휴대폰 명의자와 인터넷뱅킹 가입자의 동일인 여부를 체크하지 않습니다.
네.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유중인 본인명의의 정상 원화 입출금 통장만 가능하며, 거래중지계좌, 외화계좌 등은 출금계좌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