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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전체 57건 입니다.

  • Q. 질문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 후 순위 기산일 및 납입인정금액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A. 답변
    하나원큐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완료 후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의 계좌관리> ‘나의 청약순위 확인‘ 에서 민영주택/국민주택 주택구분을 넣고 조회 가능합니다.
  • Q. 질문 청약 예부금/청약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답변
    2024.10.01 시행된 청약 예부금/청약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기의 경우 2025.09.30까지 전환 가능하며 하나원큐에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8:00~22:00/ 주말 및 공휴일 불가) 청약 예부금/청약저축 기보유 손님의 경우 해당계좌의 계좌관리>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또는 메뉴>예적금>청약 가입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선택시 전환가입이 가능합니다.
  • Q. 질문 퇴직연금 가입확인서는 어디서 출력할 수 있나요?
    A. 답변

    퇴직연금 계좌정보 거래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거래 메뉴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대면 하나 원큐 이용안내
    * 전체메뉴 - 퇴직연금- 연금계좌조회- 퇴직연금 계좌정보
    바로가기 >


  • Q. 질문 Household(가족손님) 제도란 무엇인가요?
    A. 답변

    당행 거래 가족손님(주손님과 부손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가족 단위의 우대등급(손님우대서비스)을 제공합니다.

    가족손님의 등록은 주손님과 부손님을 포함하여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며, 등록 가능한 부손님은 주손님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며느리와 사위, 손자와 손녀으로 한정합니다. 즉, 주손님의 형제 또는 자매는 등록이 불가 합니다.

    가족손님의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며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별도의 신청서 양식을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 전원 방문이 원칙이며 부손님의 해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손님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명확인 밎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Q. 질문 주거래 손님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있나요?
    A. 답변

    주거래 손님이라 함은 개별 손님 기준 우대등급 Family 이상 또는 결제성과 상품성 우대 점수 모두 보유한 손님으로, 주거래 손님에게는 Family의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단, 우대 혜택은 손님우대서비스와 중복 제공하지 않습니다.

    ※ 우대등급 Family의 수수료 우대 혜택
    1. ① 자동화기기이용수수료(자행분) 50%
    2. ② 인터넷/스마트폰뱅킹(합산) 월5회 100%
    3. ③ 폰뱅킹이체수수료 50%
    4. ④ OTP발급수수료(토근형) 50%
    5. ⑤ 자금이체수취인통지수수료 100% 등
    ※ 본인의 주거래 손님 여부 확인 방법
    1. ① 모바일뱅킹(하나원큐앱) : 로그인 > 전체메뉴 > 등급 선택 > 손님우대서비스 > 주거래
    2. ② 인터넷뱅킹(www.kebhana.com) : 로그인 > 전체메뉴 > 마이하나 > 우대서비스 > 우대서비스 등급 조회 > 주거래
  • Q. 질문 「금융거래한도계좌」란 무엇인가요?
    A. 답변

    금융거래한도계좌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출금,이체)에 1일 거래한도가 있는 계좌입니다.
    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6에 따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통장 신규시 금융거래의목적을 확인하며, 금융거래의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를 거절하거나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의 범위 및 한도 (거래종류별 1일 거래한도)

    거래 구분 영업점 창구 거래 자동화기기 거래 전자금융 거래
    1일 거래 한도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시행일자 : 2024년 5월 10일

    [유의사항]

    • ※ 시행일자 이전에 신규한 금융거래한도계좌는 기존 거래한도가 적용됩니다.
    • ※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시 사전에 지정한 전자금융 이체한도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 ※ 계좌 개설 이후 금융거래목적 확인 시 거래한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 ※ 최근 20영업일이내에 금융기관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를 신규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대책에 따라 계좌 신규가 제한됩니다.
    • ※ 계좌 신규 이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1일 거래한도 축소 및 계좌 신규가 제한됩니다.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6에 따라 확인을 한 결과 금융거래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손님이 신원확인 등을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계좌 신규가 제한됩니다.
    • ※ 금융거래목적 확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599-1111)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현금(체크)카드∙통장∙인증서∙이용자번호 및 그 비밀번호 등(이하 ‘접근매체’라 함)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자, 접근매체의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또는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위조, 변조,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는 동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있습니다.
    • ※ 대리인으로서의 행위도 벌금 또는 징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50조제1~제2항).
    • ※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을 피해자 또는 은행에게 질 수 있습니다.
  • Q. 질문 「금융거래한도계좌」는 어떻게 해제 하나요?
    A. 답변
    • - '하나원큐앱 로그인 > 메뉴 > 예적금 > 예금관리 > ‘금융거래한도계좌 한도해제'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계좌 관리점에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팩스로 발송하여 거래한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 증빙자료

    금융거래 목적 증빙자료 예시
    급여수령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연금수급 연금증서, 수급권자 확인서 등
    아르바이트비 수령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근로계약서 등
    모임통장 구성원 명부, 회칙 등
    공과금, 관리비 등 이체 공과금 납입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등
    연구비 연구비 계약서, 지급단체 사업자등록증 등
    해외사용 입학허가서, 비자(유학·장기체류) 등
    법인·개인사업자 사업장 실사 또는 실사에 준하는 방법
    기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 ※ 위 증빙자료는 예시이므로 그 외에 다른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 필요시 은행은 상기 증빙자료 외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금융거래의 목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거래한도 해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계좌 관리점 정보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1599-1111)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질문 미성년자 명의의 예금(요구불/예·적금, 청약) 해지 시 또는 제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답변

    미성년자 예금의 해지 및 제신고는 부모(친권자) 전원 내점이 원칙

    • 1.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2.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 3. 친권자 실명확인증표
    • 4. 통장 및 통장인감 : 위 서류 지참 후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확인서류 및 기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영업점 또는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질문 영유아 대상 추천상품 알려주세요
    A. 답변
    • ① 하나 아동수당적금은 아동수당입금 및 청약저축 신규에 따른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 ② (아이)꿈하나 적금은 출생 및 입학에 대해 특별금리를 제공하며, 아동수당우대, 자동이체우대, 최초 가입 시 우대 등 다양한 우대금리 혜택이 있습니다.
  • Q. 질문 급여통장 추천상품 알려주세요
    A. 답변

    급여하나통장은 급여실적만으로 수수료 우대혜택을 제공하며, 만 35세 이하 청년직장인을 대상으로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