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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6건 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나 원큐 – 외환 – 외화송금 – 해외송금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뱅킹 로그인 – 외환 – 송금 – 송금정보등록 에서 해외 송금관련 내용을 먼저 등록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인터넷 뱅킹으로도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 바 [외환] > 외화송금 > 해외송금보내기 메뉴에 접속하시어 해외송금 거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으로 가능한 해외송금 - 소액송금, 아시아 우대송금, 증빙서류 미제출송금, 유학생송금, 체제비송금, 외국인/비거주자 국내보수송금(내국인 불가) 해외 송금, 재외동포재산반출 송금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송금시에는 송금정보번호를 이용하시면 정확한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송금거래번호를 이용한 송금도 가능합니다.
세계 각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차단을 위한 제도'에 의하여 Monitoring 대상이 되는 경우는 송금인 또는 수취인의 인적사항 및 송금목적 등 자세한 자료 요청이 있으며, 송금은 동 자료가 제공되어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해당은행에서 처리가 중지 됩니다. 해외은행에서 요청하는 내용은 해외송금내역 조회/변경거래로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현재 하나은행에서 외화정기예금 가입이 가능한 통화는 아래 15개 통화입니다.
※ 외화정기예금 가입 가능 통화
USD(미국달러), EUR(유로), JPY(일본엔), GBP(영국파운드), CHF(스위스프랑), CAD(캐나다달러), AUD(호주달러), NZD(뉴질랜드달러), HKD(홍콩달러), SGD(싱가포르달러), DKK(덴마크크로나), NOK(노르웨이크로나), SEK(스웨덴크로나), KWD(쿠웨이트디나르), CNY(중국위안)
네, 가능합니다.
아니요, 현재 보유한 외화 현찰로 인터넷상 거래는 어렵고 외화 실물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주셔야합니다.
위안화 송금 가능 여부는 송금인 자격에 따라 나뉩니다.
개인은 위안화로 직접 송금은 안됩니다. 생활비 송금 등 순수개인용도 송금에 한하여, 송금인은 미국달러를 보내고, 수취인은 확정된 위안화 금액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조건이 복잡하여 인터넷뱅킹으로는 이용하실 수 없으니,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간 거래시에는 위안화로 직접 송금이 가능합니다.
중국으로 위안화 송금은 일반 송금에 비해 제약사항이 다양하므로 세부 내용은 영업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외화보통예금통장도 신청가능합니다.
잔액 및 거래내역은 외화보통예금통장의 해당 통화의 외화 금액 기준으로 발송됩니다.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메뉴 [뱅킹관리 → 통지서비스 → 문자알리미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료 출금계좌는 원화계좌로만 지정하실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입출금통장으로는 '외화 다통화 예금' 정기예금으로는 'Multi-Currency외화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외화 다통화예금은 외화보통, 외화당좌, 외화MMDA 등 예금의 종류별로 하나의 계좌를 구성하며, 개설가능 통화 중 최대 10개 통화까지 예치 가능합니다.
Multi-Currency외화정기예금은 개설가능 통화 중 최대 5개 통화까지 예치 가능하며, 예치 순서대로 50개의 자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네, 인터넷 뱅킹으로도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뱅킹으로 가능한 해외송금
소액송금,증빙서류미제출(자본거래포함)송금,유학생송금,체재비송금,외국인/비거주자 국내보수 송금(내국인불가)등
※ 인터넷 뱅킹으로 해외송금시 혜택 (2016.6.7일자 기준)
네, 가능합니다. 외국의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 투자비자,은퇴비자를 취득하려고 하는 해외이주예정자가 해외이주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해외이주비 지급 비교 (해외이주자 및 이주예정자)
구분 | 기본 제출서류 | 자금출처확인서 | 지급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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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기존)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여권, 영주권(비자)사본 | 누계 10만불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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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예정자 (신설) |
여권, 이주예정자입증 서류(현지기관, 대행업체 발행), 주민등록등본 | 상동 | 지정등록일 주) + 3년 |
㈜이주예정자의 지급기한은 1년 이내 아래
사후관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거래 등록일로부터 3년까지 지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