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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6건 입니다.
하나은행이 환전하는 손님께 제공하는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전채널 | 가입대상금액 | 비고 | 보험기간 |
---|---|---|---|
창구환전 | 미화환산 300불이상 사실때 | 환율우대혜택을 받지 않고 여행자 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
거래 익일 ~ 3개월 |
사전에 영업점에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등록을 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이란?
- 종전 증여성송금의 용어를 폐지하고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송금내역을 입증 할 필요가 없으며 지정거래 등록 없이 건당 5천불이하로 송금 보내실 수 있습니다.
외화정기예금은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상품 → 예금 → 외화상품] 으로 들어가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상품가입을 하시려면 인터넷뱅킹 이용 등록 및 출금계좌 등록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이 필요하신 손님은 가까운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EB하나은행은 세계 유수 은행(각국의 해외업무취급 은행 대부분)과 환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통화별 주요은행에 저희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여 세계 각지로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객의 예금 계좌로 송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로부터 같은 날(동일자) 미화 기준 1만불을 초과 하여 송금 받으시는 경우 거래내역이 국세청으로 자동통보 대상이 됨을 유의 바랍니다.
해외의 송금인에게 알려줘야 할 정보
국내 이주자의 경우
-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송금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고 1년 이내에 이주하지 아니한 경우 동 신고서는 무효임.
외화현찰로 외화예금에 입금 및 출금하실 때는 현찰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미국달러, 일본엔, 유로화는 입/출금액의 1.5%, 기타통화는 3% 이상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외화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보호한도는 하나은행에 있는 손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환가료는 수표대금 등이 해외지급 은행으로 부터 입금되기 전에 고객에게 선지급 함에 따른 은행의 자금 부담기간에 대한 대출이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외에서 입금된 후에 수표대금을 지급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음)
외화수표인 경우 통화가 JPY(엔화), HKD(홍콩 달러화), SGD(싱가포르 달러화), MYR(말레이시아 링기트화),
THB(태국 바트화), IDR(인도네시아 루피아화)인 경우 9일을 그 외 통화에 대해서는 10일 계산을 적용 하고 있습니다.
※ 수출환어음 매입, 수입환어음 결제환가료 : 8일 (단, JPY, HKD, SGD, MYR, THB, IDR은 7일 적용)
※ 일람불 수출환어음의 재매입거래 : 3영업일
수수료를 일수로 계산하여 받을 때에는 1년을 360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KRW(원화), GBP(영국 파운드), AUD(호주 달러화), NZD(뉴질랜드 달러화), HKD(홍콩 달러화), SGD(싱가포르 달러화), RUB(러시아 루블화), ZAR(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화), PLN(폴란드 즐로티화), BRL(브라질 헤알화) 통화는 1년을 365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환가료율은 영업일마다 고시가 되고 있으므로 당일 환가료 조회를 통해 안내가 가능합니다.
해외유학생이라 함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5천불 초과라면 인터넷에서 유학생지정 (또는 영업점에서 유학생지정) 후 가까운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아래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고 유학생 송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유학생 지정 및 송금 신청 시 필요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외국환 지정(변경)신청서, 지급신청서, 유학생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해당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등
또한, 지속적인 유학생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부확인서류 또는 직전학기성적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