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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경비 지급 한도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으나, 연간 미화10 만불을 초과해서 송금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자동통보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 유학생 송금시 송금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20만불까지 가능하며 1회/1일 송금한도는 10만불까지 가능.
2017년 2월 현재, 창구송금 기준
해외로 송금시에는 송금수수료 + 전신료+ 해외은행수수료 (결제은행수수료+입금은행취급수수료)가 발생하며 해외은행 수수료는 결제은행과 입금은행에 따라 다릅니다.
ⓐ 송금수수료
해외 송금수수료 (창구 송금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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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액 | 수수료 (건당) |
미화 5백불 상당액 이하 | 5,000원 |
미화 5백불 상당액 초과 ~ 미화 2천불 상당액 이하 | 10,000원 |
미화 2천불 상당액 초과 ~ 미화 5천불 상당액 이하 | 15,000원 |
미화 5천불 상당액 초과 ~ 미화 2만불 상당액 이하 | 20,000원 |
미화 2만불 상당액 초과 | 25,000원 |
ⓑ 전신료
건당 8,000원 (창구송금기준)
ⓒ 해외은행 수수료중 결제은행 수수료
주요통화의 결제은행 수수료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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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 결제은행 수수료 |
USD | USD 20 |
JPY | JPY 3,000(5백만엔 미만인경우) |
EUR | EUR 20(5만 유로 미만인경우) |
GBP | GBP 12 |
CAD | CAD 20 |
※ 확정된 금액이 아님.
외국환거래법상 30일초과 6개월미만으로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경우 해외체재자로 분류하여 유학생경비 지급과 동일하게 체재비를 송금할 수 있습니다.
국외연수기관의 장이 발급한 국외연수를 입증하는 서류와 여권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외이주비 지급시 세대별 해외이주비 환전송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하여 이주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징구하셔야 합니다.
이때, 자금출처확인서는 이주자의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계좌로 입금을 하실 때에는 해외의 송금은행, 송금대금을 처리해 주는 해외 결제 은행(또는 중계은행), 국내의 입금은행 (하나은행)에서 각각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최종 입금은행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타발송금 수수료 이며, 송금금액이 미화기준 1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송금 한건당 10,000원의 타발송금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외화예금은 홈페이지 - 뱅킹 - 조회 - 계좌조회에서 [외화]탭을 클릭하시거나, 뱅킹 - 외환 - 외화예금 - 계좌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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