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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전체 408건 입니다.

  • Q. 질문 하나원큐인증 로그인을 하려고 하는데, 앱 알림(Push)이 오지 않습니다.
    A. 답변

    하나원큐인증 로그인 시 앱 알림을 받기 위해선 하나원큐 앱에서 Push동의를 설정해주셔야 합니다.

    <앱 알림 설정방법>
    · 스마트폰뱅킹: 하나원큐 로그인 > 메뉴 > 설정(우측 상단 톱니바퀴 아이콘) > 알림 설정 > 앱 알림 > 하나원큐인증 앱 알림 토글 On

  • Q. 질문 하나원큐인증 로그인이 무엇인가요?
    A. 답변

    하나원큐인증로그인이란 하나원큐에 등록된 간편인증을 기반으로 간편인증 연동 전자서명 하나원큐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을 로그인 하는 방법으로, 하나원큐 앱에 간편인증이 등록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하나원큐 앱 자동로그인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인터넷뱅킹에서 전자서명 제출 거래 시 하나원큐 및 인터넷뱅킹 중복로그인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원큐인증 로그인 전 하나원큐 앱의 자동로그인 설정을 끄고 이용해주세요.

  • Q. 질문 퇴직연금 가입확인서는 어디서 출력할 수 있나요?
    A. 답변

    퇴직연금 계좌정보 거래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거래 메뉴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대면 하나 원큐 이용안내
    * 전체메뉴 - 퇴직연금- 연금계좌조회- 퇴직연금 계좌정보
    바로가기 >


  • Q. 질문 입출금내역 문자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답변

    입출금 문자알림 서비스는 하나원큐, 영업점, 인터넷뱅킹, 폰뱅킹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원큐
    - 대상 : 전자금융서비스에 가입한 하나원큐 이용 손님
    - 신청방법 : 로그인 > 전체메뉴 > 설정 > 문자알림 설정

    영업점
    - 개인 : 본인 실명증표
    - 법인 : 대리인에 의해서도 신청 가능
    1) 대표자신청시 - 사업자등록증원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통장, 통장도장, 법인인감
    2) 대리인신청시 - 사업자등록증원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날인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통장, 통장도장, 법인인감

    인터넷 뱅킹(하나은행 홈페이지(www.hanabank.com))
    - 대상손님 : 개인인터넷뱅킹 가입 개인손님(조회손님 및 법인손님불가)
    - 신청화면 : 로그인 > 전체메뉴 > 마이하나 > 뱅킹관리 > 통지서비스 > 문자알리미서비스

    폰뱅킹(개인손님만 가능)
    1) 폰뱅킹 - 1588-1111/1599-1111 > (상담원연결) 0번 > (상담선택) 4번 or 5번
    2) SMS문자서비스 - 1599-1111 > (상담원연결) 0번 > (업무선택) 1번
    ※ 본인확인 : 손님계좌번호(수기/ARS)/비밀번호(ARS)/손님성함(수기)/주민번호 앞 6자리(수기/ARS)

  • Q. 질문 입출금내역이 있을때 마다 휴대폰 SMS서비스를 받을수 있나요?
    A. 답변

    입출금 문자 알림서비스에 등록된 계좌에 입/출금거래가 발생하면 은행에 등록된 휴대폰으로 문자(SMS)를 보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등록 가능 계좌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다음의 요금제 중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정액제 : 월 800원(무제한)
    - 종량제 : 건당 20원
    ※ Hana-VIP,VIP등급은 면제

  • Q. 질문 [기타] 급여이체 판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답변

    급여이체는 매월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성 자금이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입금되는 경우에 한하며, 구체적으로는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급여 이체로 판정합니다.

    ① 자금 이체시 은행간 처리 구분코드가 '급여'유형으로 이체될 경우 급여이체로 판정합니다.
    ② 자금이체시 ‘적요'란에 ‘급여'로 추정되는 문구가 포함되었을 경우 급여이체로 판정합니다.
    단, 직장명 적요의 경우 등록된 직장명의 순수 직장명을 추출하여 앞에서 3글자 일치 시 급여이제로 판정합니다.
    (※ 순수직장명 추출 기준 : ‘주식회사, ㈜, 유한회사, (유),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사), 법무법인, 재단법인, (재), 사단법인, 의료법인, 의원, (의), 세부법인, 학교법인’ 문구를 제외한 직장명)
    ③ 손님이 직접 '급여(이체)일'을 지정하여 등록하고, 해당 일자 포함 전후 1영업일에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성 자금(카드대금, 보험료 등 비급여성 자금은 제외)이 입금될 경우 급여이체로 판정합니다.

    급여 이체로 판정하지 않는 경우 (예시)
    - 본인에 의한 당행에서 당행으로의 이체거래
    - 본인에 의한 당행 오픈뱅킹을 이용한 타행에서 당행으로의 이체거래 (단, 입금의뢰인의 실명번호 확인시)
    - 본인에 의한 타행에서 당행으로의 이체거래 (단, 예금주명과 입금적요 100% 일치시)
    - 카드 가맹점 대금, 카드대금, 보험료, 의료비 등 비급여성 자금

  • Q. 질문 [기타] 프라임등급 유지서비스란 무엇인가요?
    A. 답변

    구.외환은행의 프라임등급을 보유한 손님을 위한 서비스로 하나은행으로 이행된 등급의 우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17년 7월 10일부터 신설된 서비스 입니다.

    서비스 제공 대상
    전산통합일(2016년 6월 7일) 기준 구.외환은행 프라임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우수 손님이 대상이십니다.

    서비스 제공 내용
    매 분기(1, 4, 7, 10월) 10일 손님우대서비스 우대등급 선정시 거래실적에 따라 산정된 우대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최소 유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등급을 유지해 드립니다.

    서비스 최소 유지 요건
    손님우대서비스 우대점수 항목 중 '행복포인트' 충족 요건과 동일합니다.
    행복포인트란?
    등급선정일 ①전월말 기준 대출 보유 또는 ②전월 수신성 상품 평잔 30만원 이상 시 행복포인트 30점 부여

    기타 유의사항
    2분기 연속(6개월간) 서비스 최소유지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본 서비스는 종료되며 거래실적에 따라 등급이 적용됩니다.

  • Q. 질문 Household(가족손님) 제도란 무엇인가요?
    A. 답변

    당행 거래 가족손님(주손님과 부손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가족 단위의 우대등급(손님우대서비스)을 제공합니다.

    가족손님의 등록은 주손님과 부손님을 포함하여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며, 등록 가능한 부손님은 주손님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며느리와 사위, 손자와 손녀으로 한정합니다. 즉, 주손님의 형제 또는 자매는 등록이 불가 합니다.

    가족손님의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며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별도의 신청서 양식을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 전원 방문이 원칙이며 부손님의 해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손님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명확인 밎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Q. 질문 주거래 손님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있나요?
    A. 답변

    주거래 손님이라 함은 개별 손님 기준 우대등급 Family 이상 또는 결제성과 상품성 우대 점수 모두 보유한 손님으로, 주거래 손님에게는 Family의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단, 우대 혜택은 손님우대서비스와 중복 제공하지 않습니다.

    ※ 우대등급 Family의 수수료 우대 혜택
    1. ① 자동화기기이용수수료(자행분) 50%
    2. ② 인터넷/스마트폰뱅킹(합산) 월5회 100%
    3. ③ 폰뱅킹이체수수료 50%
    4. ④ OTP발급수수료(토근형) 50%
    5. ⑤ 자금이체수취인통지수수료 100% 등
    ※ 본인의 주거래 손님 여부 확인 방법
    1. ① 모바일뱅킹(하나원큐앱) : 로그인 > 전체메뉴 > 등급 선택 > 손님우대서비스 > 주거래
    2. ② 인터넷뱅킹(www.kebhana.com) : 로그인 > 전체메뉴 > 마이하나 > 우대서비스 > 우대서비스 등급 조회 > 주거래
  • Q. 질문 금융거래한도계좌란 무엇인가요?
    A. 답변

    금융거래한도계좌는 1일 출금 및 이체한도가 제한되는 계좌 입니다.
    금융회사는 입출금이 자유로은 통장 개설시 대포통장(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증빙서류 제출이 어렵거나 진위확인이 어려운 경우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개설됩니다.

    - 거래범위 및 한도(거래종류별 1일 거래한도)

    창구거래
    (인출/이체 포함)
    ATM 거래 전자금융거래
    (이체)
    인출 이체
    100만원 30만원 30만원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