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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7일 한국장학재단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특별법인으로 출범함에 따라 지금까지 15개 금융기관에서 신청하던 학자금대출이 2009년 2학기 신청분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직접대출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학자금대출 상담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세금우대 통장의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1년미만으로 거래하더라도 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합니다.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전 6월 이내에 특별해지 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자금대출은 인터넷뱅킹상에서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 변경이 불가합니다.
가까운 영업점 방문하셔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급여이체실적 3개월 이상인 경우 급여통장플러스론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시면 가능합니다. 금융상품몰에서 상품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경우 신용대출을 받으시면 금리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당행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의 사고 신고는 전화 1599-1111 (#3) 이나 해당 영업점으로 전화하시어 먼저 유선신고를 해주신 후, 반드시 다음 영업일까지 가까운 영업점에 도장과 주민등록증, 수수료를 지참하시고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서면신고시는 유선 신고하신 본인이 방문하셔야 합니다. )
서면신고시 필요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서면신고 후 5영업일 이내(사고신고일 포함 6영업일)에 법적 절차를 취한 증명원을 영업점에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 소지인에게 지급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시최고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담보물 소재지와 담보인정비율, 채무자의 소득, 상환능력 등에 의해 산출되므로 담보물 소재지 인근 영업점에 문의하시어 물건 감정가에 따른 한도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수표를 입금하실 때에는 입금하시는 은행 수표와 타행 수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입금하시는 은행과 수표발행된 은행이 동일하실 때에는 수표로 입금시 바로 현금화 처리가 되지만 타행에서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실 때에는 수표의 부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금화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금한 당일에는 사용이 불가하며 입금하신 시간이 은행업무시간내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영업일 정오 12시 20분 이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업시간 이후에 입금하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영업일 오전에 입금처리가 되어 익익 영업일 정오 12시 20분 이후 사용가능하게 됩니다.
※ 타행수표 자금화 시간은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기일시상환대출은 약정거래의 만기일 당일에 대출원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마이너스대출은 여신기한 및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약정범위 내에서는 대출기간 중 수시로 실행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현재 만기일시상환대출은 금리가 낮은 대신 중도상환해약금이 부과되며 상환 후 대출 재취급시 재약정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마이너스대출은 통장 거래만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신 만기일시상환대출보다 금리는 더 높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금의 해지는 본인 및 대리인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업무처리 시에는 정당한 대리 권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본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위임장과 여권사본 등)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작성 방법은 가까운 영업점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등기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취급 불가하나 등기와 동시에 취급하는 대출은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승인이 임박한 아파트 등의 입주민(실수요자)들에 대해 아래 일정 조건 충족시 취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상 물건은 점주권 내 또는 기 중도금(이주비) 취급 된, 재건축 또는 일반분양 아파트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