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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상품 질문

전체 194건 입니다.

  • Q.질문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A.답변

    현재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하여 신청 및 안내되고 있으니, 정확한 서류의 유효기간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Q.질문 자기앞수표 조회방법을 알려주세요.
    A.답변

    인터넷이나 폰뱅킹을 통해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뱅킹 조회시 : 개인뱅킹 -> 조회 -> 수표/어음조회 -> 수표조회
    • 폰뱅킹 조회시 : 1599 - 1111 -> 서비스 코드 511번
  • Q.질문 학자금대출을 은행에서 받을 수 있나요?
    A.답변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므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대표번호 1599-2000번을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Q.질문 거치기간이란 무엇인가요?
    A.답변

    거치기간은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거치기간 종료 후에는 매월 이자 외에 원금도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

  • Q.질문 신분증을 대신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A.답변

    실명확인증표의 경우 개인은 주민등록증이 원칙 입니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 복지카드, 여권, 선원수첩이 포함되며 학생인 경우에는 학생증, 군인은군운전면허증이며 외국인의 경우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 여행증명서로 실명확인 증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자격증(산업인력관리공단이 발행한 국가기술자격증 등은 제외)으로도 실명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질문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은 소득공제가 되나요?
    A.답변

    학자금대출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Q.질문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답변

    1. 비과세종합저축제도란?
    비과세종합저축제도는 2016.1.1일 시행된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5천만원 범위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됩니다.

    2.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격
    계좌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1)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6)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ㆍ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3.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한 상품
    아래의 상품을 제외한 모든 예금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1) 증서로 발행되고 유통이 가능한 예금 : CD, 표지어음, 무기명정기예금 등
    2) 어음ㆍ수표 등에 의해 지급이 가능한 예금 :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등
    3)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기 취급중인 조세특례상품 등
    4) 외화예금

  • Q.질문 [학자금대출] 학자금 대출이 KEB하나은행에서 신청가능한가요?
    A.답변

    2009년 5월 7일 한국장학재단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특별법인으로 출범함에 따라 지금까지 15개 금융기관에서 신청하던 학자금대출이 2009년 2학기 신청분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직접대출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학자금대출 상담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 Q.질문 세금우대 통장 특별중도해지는 어떤 때에 가능한가요 ?
    A.답변

    세금우대 통장의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1년미만으로 거래하더라도 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합니다.

    •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 천재지변
    • - 저축자의 퇴직
    • - 사업장의 폐업
    • - 저축자의 3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영업인가·허가의 취소·해산결의 또는 파산선언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전 6월 이내에 특별해지 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Q.질문 [학자금대출] 인터넷뱅킹상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 자동이체 계좌 변경 가능한가요?
    A.답변

    학자금대출은 인터넷뱅킹상에서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 변경이 불가합니다.
    가까운 영업점 방문하셔서 변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