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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사용을 하고 계신 일반 현금카드는 해외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현금출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도 해외에서 현금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나 현금 인출은 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현금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현금인출이 가능한 해외겸용 직불카드를 별도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발급방법 - 본인이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가까운 당행 영업점 방문
수수료
구 분 |
조회거래시 |
현금인출시 |
EXK |
건당 US $ 0.50 |
건당 US $3 |
해외직불카드 |
수수료없음 |
인출건당 US $2.25 + 외화환산수수료(거래금액의 1%) |
체크카드 |
조회건당 US $ 0.50 |
인출건당 US $3.00 + 외화환산수수료(거래금액의 1%) |
※ 현지수수료 추가부과 국가('15.4월기준) : 필리핀 건당250패소 / 미국 건당 0~5달러 / 태국 건당 50바트
※ 해외직불카드
※ 출금 한도
자동이체일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자동이체계좌는 영업점 방문하여 변경가능합니다.
현금IC카드에는 요구불계좌(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로 최대 10개 계좌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 포함), 가계금전신탁 등은 등록 불가
※ 카드 발급 시 수수료
※ 필요서류
현재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하여 신청 및 안내되고 있으니, 정확한 서류의 유효기간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인터넷이나 폰뱅킹을 통해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므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대표번호 1599-2000번을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거치기간은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거치기간 종료 후에는 매월 이자 외에 원금도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
실명확인증표의 경우 개인은 주민등록증이 원칙 입니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 복지카드, 여권, 선원수첩이 포함되며 학생인 경우에는 학생증, 군인은군운전면허증이며 외국인의 경우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 여행증명서로 실명확인 증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자격증(산업인력관리공단이 발행한 국가기술자격증 등은 제외)으로도 실명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대출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닙니다.
1. 비과세종합저축제도란?
비과세종합저축제도는 2016.1.1일 시행된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5천만원 범위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됩니다.
2.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격
계좌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1)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6)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ㆍ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3.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한 상품
아래의 상품을 제외한 모든 예금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1) 증서로 발행되고 유통이 가능한 예금 : CD, 표지어음, 무기명정기예금 등
2) 어음ㆍ수표 등에 의해 지급이 가능한 예금 :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등
3)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기 취급중인 조세특례상품 등
4) 외화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