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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상품 질문

전체 194건 입니다.

  • Q.질문 압류방지통장에 대해 알려주세요
    A.답변

    압류방지통장은 법에서 정하는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입금된 수급금의 압류가 불가한 통장입니다.
    가입대상에 따른 압류방지통장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명 가입대상 및 수급자 분류
    하나 행복지킴이통장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②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 ③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 ④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
    • ⑥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 ⑦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 지원금 등의 수급자
    • ⑧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자
    • 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 ⑩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수당 수급자
    하나 국민연금 안심통장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자
    하나 희망지킴이통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보험급여 수급자
    하나 퇴직공제금 지킴이통장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수령하는 자
    하나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자
    하나 군인연금 평생안심통장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자
    사학연금 평생안심통장 사학연금을 수령하는 자
  • Q.질문 급여이체 판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답변

    급여이체는 매월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성 자금이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입금되는 경우에 한하며, 구체적으로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급여이체로 판정합니다.

    • 1. 자금이체시 은행간 처리 구분코드가 '급여' 유형으로 이체될 경우 급여이체로 판정합니다.
    • 2. 자금이체시 '적요'란에 '급여'로 추정되는 문구가 포함되었을 경우 급여이체로 판정합니다.
    • 3. 고객님이 직접 '급여이체일'을 지정하고, 해당일자 포함 전후 1영업일에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성 자금(카드대금, 보험료 등 비급여성 자금은 제외)이 입금될 경우 급여이체로 판정합니다.
    ※ 1과 2의 방식은 고객님 소속 단체의 급여이체 처리방식에 따라 결정되므로, '급여이체일' 지정을 통해 급여이체 누락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2의 '급여'로 추정하는 문구는 급여, 월급, 봉급, 연봉, 상여, 성과, 보너스, BONUS, PAY, SALARY 등이 있으며 급여로 추정할 수 있는 새로운 문구가 발생할 경우 추가하고 있습니다.
    ※ 급여이체로 판정하는 않는 경우 (예시)

    - 본인에 의한 당행에서 당행으로의 이체거래
    - 본인에 의한 당행 오픈뱅킹을 이용한 타행에서 당행으로의 이체거래
    - 본인에 의한 타행에서 당행으로의 이체거래 (단, 예금주명과 입금적요 일치 시)

    ※ 본 내용은 2019.12.31 현재 기준 입니다.
  • Q.질문 (개인)연금신탁은 원본보전이 되는 신탁상품인가요?
    A.답변

    예, (개인)연금신탁은 원금보전형 신탁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원본이란 신탁자산의 운용결과로 인해 원본에 손실이 날 경우 원본을 보전한다는 의미로 계약이전 또는 종료시 납입원본에 손실이 발생해도 은행에서 보전한다는 의미입니다.

    단, 연금저축신탁의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등 과세로 인한 원금손실, 신개인연금신탁의 중도해지 수수료 등으로 인한 원금손실은 원금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 Q.질문 연금저축신탁 중도해지를 하면 해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A.답변

    '연금저축신탁'의 일반 중도해지의 경우 [소득ㆍ세액공제 받은 적립액 + 신탁이익 ] 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 부과되며, 5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금액(누계액)의 2.2%(해지가산세+주민세)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해지가산세(2013년 이후 신규분 제외)로 부과됩니다. 이는 연말에 가입하여 소득ㆍ세액공제를 받은 후 연초에 해약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재산 운용을 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해 원본 보전을 해드리고 있으나,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해지가산세 등 세금징수로 인해서는 원본에 영향이 미쳐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400만원을 적립하고 소득ㆍ세액 공제를 받고 해지하게 되면, 원금에서 약 660,000원이 차감된 약 3,340,000원을 받게 되므로 연금저축신탁 신규를 하시기 전에는 『적립기간 5년경과와 만 55세 이상 되는 해부터 연금으로 수령가능』이 충족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일반 중도해지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위탁자 사망, 해외이주, 거래처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거래처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은행의 영업정지☞영업인허가의 취소 등)에 의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3.3%~5.5%, 나이에 따라 차등적용)를 부담합니다.

  • Q.질문 신탁의 기준가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
    A.답변

    기준가격이란 일정 시점의 신탁 순자산 총액을 수탁 잔존 좌수로 나눈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실질 가치를 나타내며, 가입하거나 인출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보면 당일 기준 가격은 전일의 신탁재산 순자산 총액/전일의 수탁 잔존 좌수 X 1,000 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1,000좌 단위로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산출이 되고 원미만 셋째 자리미만은 4사 5입 됩니다.

    기준가격을 통한 신탁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신탁이익 = (만기시 기준가-입금시기준가) × 좌수 ÷1,000

  • Q.질문 미성년자가 현금IC카드를 발급할 수 있나요?
    A.답변

    하나은행에서 개설한 입출금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금IC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1. 만 14세 미만 :
      • · 미성년자 본인 발급 시 : 본인발급 불가(법정대리인을 통한 발급만 가능)
      • · 법정대리인 발급 시 (14세 미만, 이상 동일)
        • - 부 or 모 신분증
        • - 미성년 자녀 기준으로 발급된 특정기본증명서 or 상세기본증명서
        • - 미성년 자녀 or 법정대리인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 - 출금계좌 통장, 통장 인감
    • 2. 만 14세 이상 :
      • · 미성년자 본인 발급시, 아래 신분증 중 택1
        • - 여권
        • - 청소년증
        • - 학생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or 가족관계증명서 or 건강보험증 추가)
  • Q.질문 (개인)연금신탁 기간을 연장하고 싶습니다.
    A.답변

    적립기간 연장은 적립기간(연금개시되기 전)중에 가능하며, 연금지급기간 연장은 적립기간 중이나 신탁기간 중에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적립기간은 고객이 납입을 하는 기간을 뜻하며 신탁기간은 납입기간+연금지급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연금 지급기간 중 연금지급기간의 연장은 연장 신청일 현재 잔액이 120만원이상이 되는 분에 한하며, 연금지급기간 만료 1년 이내에는 불가합니다.

    또한 연금지급주기를 월, 3개월, 6개월, 년 단위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니 원하신다면 신청을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적립이나 연금지급의 기간을 변경하길 원하신다면 통장, 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영업점으로 방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Q.질문 통장 담보 대출을 받으려 합니다.(신탁상품)
    A.답변
    • ① 연금저축신탁- 채권형: 중도해지원리금의 90%이내, 안정형: 중도해지원리금의 80%이내, 대출이율:신탁부별도고시
    • ② 신개인연금신탁- 채권형 : 수탁원금의 100%이내, 안정형 :수탁원금의 90%이내, 대출이율: 신탁부 별도고시
    • ③ 개인연금신탁- 신탁평가액(담보취득일 현재 중도해지금액)의 100% 이하로 수익권 담보대출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 Q.질문 (개인)연금신탁의 특별중도해지는 어떤 때에 가능한가요 ?
    A.답변

    ※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위탁자의 사망, 해외이주
    • - 천재지변, 위탁자의 퇴직/위탁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 -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 - 위탁자가 3개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발생시
    • -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 (사망,해외이주 제외)로 인한 해지시에는 해지 전 6개월이내 동 사유에 발생시에만 특별중도해지 적용.

  • Q.질문 거래하던 통장 지점을 다른 지점으로 바꾸고 싶습니다.(예금의 이수관)
    A.답변

    예금 이수관이란 예금주가 거주지 변동 등으로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 영업점에서 계속 거래할 수 없을 때 예금을 당행의 타지점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 거래로 인해 거래처는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거래처의 이탈을 방지하게 되며, 이관과 이수 기간은 거래가 연속된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수관은 이관점 혹은 수관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통장, 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두 쪽 중 방문이 편리한 지점으로 오시면 거래 가능합니다. 이수관시 계좌번호 변경 없이 기존 계좌번호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통장, 현금카드 사용 및 자동이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