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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97건 입니다.
영하나플러스 통장은 만 30세 이하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을 위한 수수료 우대통장입니다.
용돈이나 아르바이트 급여 등 타인으로부터 월 10만 원 이상 입금 또는 본인명의 하나카드(신용/체크)의 대금을 이 통장에서
결제 시 금융거래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한마음한몸 운동본부, 사랑의장기기증 운동본부 등을 통하여 신청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서면을 통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법에서 정하는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입금된 수급금의 압류가 불가한 통장입니다.
가입대상에 따른 압류방지통장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명 | 가입대상 및 수급자 분류 |
하나 행복지킴이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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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국민연금 안심통장 |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자 |
하나 희망지킴이통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보험급여 수급자 |
하나 퇴직공제금 지킴이통장 |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수령하는 자 |
하나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자 |
하나 군인연금 평생안심통장 |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자 |
사학연금 평생안심통장 | 사학연금을 수령하는 자 |
급여이체는 매월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성 자금이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입금되는 경우에 한하며, 구체적으로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급여이체로 판정합니다.
- 본인에 의한 당행에서 당행으로의 이체거래
- 본인에 의한 당행 오픈뱅킹을 이용한 타행에서 당행으로의 이체거래
- 본인에 의한 타행에서 당행으로의 이체거래 (단, 예금주명과 입금적요 일치 시)
예, (개인)연금신탁은 원금보전형 신탁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원본이란 신탁자산의 운용결과로 인해 원본에 손실이 날 경우 원본을 보전한다는 의미로 계약이전 또는 종료시 납입원본에 손실이 발생해도 은행에서 보전한다는 의미입니다.
단, 연금저축신탁의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등 과세로 인한 원금손실, 신개인연금신탁의 중도해지 수수료 등으로 인한 원금손실은 원금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저축신탁'의 일반 중도해지의 경우 [소득ㆍ세액공제 받은 적립액 + 신탁이익 ] 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 부과되며, 5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금액(누계액)의 2.2%(해지가산세+주민세)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해지가산세(2013년 이후 신규분 제외)로 부과됩니다. 이는 연말에 가입하여 소득ㆍ세액공제를 받은 후 연초에 해약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재산 운용을 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해 원본 보전을 해드리고 있으나,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해지가산세 등 세금징수로 인해서는 원본에 영향이 미쳐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400만원을 적립하고 소득ㆍ세액 공제를 받고 해지하게 되면, 원금에서 약 660,000원이 차감된 약 3,340,000원을 받게 되므로 연금저축신탁 신규를 하시기 전에는 『적립기간 5년경과와 만 55세 이상 되는 해부터 연금으로 수령가능』이 충족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일반 중도해지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위탁자 사망, 해외이주, 거래처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거래처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은행의 영업정지☞영업인허가의 취소 등)에 의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3.3%~5.5%, 나이에 따라 차등적용)를 부담합니다.
기준가격이란 일정 시점의 신탁 순자산 총액을 수탁 잔존 좌수로 나눈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실질 가치를 나타내며, 가입하거나 인출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보면 당일 기준 가격은 전일의 신탁재산 순자산 총액/전일의 수탁 잔존 좌수 X 1,000 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1,000좌 단위로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산출이 되고 원미만 셋째 자리미만은 4사 5입 됩니다.
기준가격을 통한 신탁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신탁이익 = (만기시 기준가-입금시기준가) × 좌수 ÷1,000
하나은행에서 개설한 입출금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금IC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적립기간 연장은 적립기간(연금개시되기 전)중에 가능하며, 연금지급기간 연장은 적립기간 중이나 신탁기간 중에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적립기간은 고객이 납입을 하는 기간을 뜻하며 신탁기간은 납입기간+연금지급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연금 지급기간 중 연금지급기간의 연장은 연장 신청일 현재 잔액이 120만원이상이 되는 분에 한하며, 연금지급기간 만료 1년 이내에는 불가합니다.
또한 연금지급주기를 월, 3개월, 6개월, 년 단위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니 원하신다면 신청을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적립이나 연금지급의 기간을 변경하길 원하신다면 통장, 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영업점으로 방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