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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상품 질문

전체 194건 입니다.

  • Q.질문 대여금고 이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A.답변

    대여금고는 크기나 종류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보관가능한 물품으로


    • - 국채, 지방채, 공사채, 주권 기타 유가증권
    • - 예금통장, 예금증서 및 신탁증서
    • - 화폐, 귀금속 및 보석 등 귀중품
    • - 계약서, 권리증서 기타 중요문서
    • - 기타 당행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이용은 주거래지점으로 사용할 금고가 있는지 확인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Q.질문 법인 통장 신규를 할 때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A.답변

    법인통장은 대표자가 개설하는 방법과 대리인이 개설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 준비하실 서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자께서 직접 영업점 방문을 통한 통장 신규거래를 하실 때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표자실명증표, 통장에 날인할 도장이 필요합니다.

    법인통장을 대리인이 발급 받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리인실명증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위임장(법인인감날인), 통장에 사용할 도장(서명불가)을 같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포통장 근절정책이 강화되어 영업점 방문하여 계좌개설 요청 시 위 기본서류 이외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실 영업점으로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 중에서 법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는 복사를 한 뒤에 다시 돌려드릴수 있습니다.

  • Q.질문 자동이체 거래신청·해지·변경을 하고 싶어요.
    A.답변

    자동이체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금액을 자유롭게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폰뱅킹이 가입되어 있으신 회원의 경우에는 1599-1111번으로 문의주시어 543번 누르시면 저희 직원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뱅킹이 가입되어 있으신 회원의 경우에는

    • - 해지시 : 홈페이지→개인뱅킹→이체→자동이체→조회/변경/취소→기존 자동이체 취소
    • - 변경시 : 홈페이지→개인뱅킹→이체→자동이체→조회/변경/취소→출금계좌선택후 해당 자동이체 등록내역 확인해서 변경 버튼누르고 거래하면 됩니다.

    영업점 방문하실 때에는 통장, 도장,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때 방문하실 분은 본인께서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능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요구불 자동이체(입출금 통장)
    • - 타행 자동이체(당행 입출금 통장-타행간 이체)
    • - 월부금 자동이체(정기적금, 장기주택마련저축(또는 신비과세 장기저축), 상호부금
    • - 대출금 이자 자동이체
  • Q.질문 외국인 등록증과 국내거소 신고증은 언제 발급을 받고,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
    A.답변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그 기간 이내에 체류지 관할 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등록을 필한 사람에 한하여 외국인 등록증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외국국적 동포 및 재외국민(영주권자)은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체류를 하게 되면,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신고를 하며 받는 국내거소 신고증과 위의 외국인 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만들거나 다른 거래를 할 때 도움이 됩니다.
    ※ 2016년 7월1일부터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은 사용할 수 없으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 Q.질문 예금의 잔액증명서 발급을 받으려 합니다. 대리인이 가도 되나요 ?
    A.답변

    예금의 잔액증명서는 예금주가 지정한 날에 소정액의 예금 및 신탁이 있었음을 은행이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것으로 발급은 모든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잔액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가급적 본인이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만약 대리인이 방문 시에는 실명증표, 통장, 통장도장(서명으로 되어있을 경우 지점과 상의),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잔액증명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잡익편입계좌나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기업어음) 실물 발행분, 무기명정기예금 등은 잔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고, 당좌개설보증금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은 가능하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내용 발급은 가능하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대면(하나 원큐)를 통해 증명서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발급신청방법 : 하나 원큐 > 전체메뉴 > My하나 > 증명서발급신청/조회

    ※ 발급 시 참고사항
    ① 잔액증명서 발급 시 (가)압류, 질권 등 인출제한 내용이 표시되어 발급됩니다.
    ② 한번에 10개 계좌까지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영업점(창구)에 방문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발급기준일이 당일인 경우
    ② 발급기준일이 2년 경과한 경우
    ③ 영문잔액증명서 발급 시 영문명이 미등록된 경우
    ④ 실명 미확인 계좌

  • Q.질문 O/O 일부터 OO 상품 금리가 낮아진다고 하는데 그 전 가입한 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
    A.답변

    연동형 상품 가입을 한 분이라면 해당일 당일의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만, 만기형 상품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시라면 금리의 변화는 있지 않으며, 처음 신규 당시 적용되었던 그 금리 그대로 만기시까지 적용이 되어집니다.

  • Q.질문 BIS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A.답변

    국제결제은행(BIS)이 규정한 자기자본비율로 이 통계치는 은행 종합금융 신용금고 등 일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비율은 자기자본/(대출, 보증등의 위험자산) x 100 으로 계산되어지며,여기에서 자기자본은 납입자본금, 이익, 잉여금 등 자기자본외에 재평가 적립금, 후순위채권 발행대금도 합산되어 산출됩니다.

  • Q.질문 공동 명의 통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A.답변

    문의하신 공동명의 예금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개인_국민인 거주자 및 외국인 거주자
    ※ 법인_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영리외국법인

    가입대상 예금은 예.적금, 부금에 한하며, 다만, 표지어음 등 증서식 상품, 당좌 및 가계당좌예금,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생계형저축은 제외합니다.

    계좌를 개설할 때는 공동명의인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를 확인하고, 공동명의인 전원의 실명확인증표와 공동명의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공동명의예금 거래확인서'를 징구합니다.
    서명거래는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명의인 전원이 거래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명의인 중 1인의 실명번호로 신규하고, 통장부기명은 '00명 공동명의'로 등록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창구에 내점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Q.질문 예금주 사망으로 인한 통장 상속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A.답변

    예금을 가입한 분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 혹은 수증인에게 예금이 귀속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예금의 지급정지가 되어져야 하며 상속인 전원에 대한 확인(필수서류_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필요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과 예금해지 또는 명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지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자필연서한 [상속예금지급의뢰서] 및 예금 청구서를 받아 상속인의 공동명의로 하게 되며, 계속적인 거래는 공동 상속인 전원이 자필연서한 [상속예금 명의변경 및 지급의뢰서] 를 받고 공동 상속인들이 정한 주된 상속인의 명의로 명의를 변경한 상태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사망한 분(=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상태를 상속인들이 알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은행연합회나 금융감독원에 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거래계좌 존재은행명세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은 각 계좌 존재은행에 상속인 여부 확인을 통해 상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Q.질문 연체일이 있는 청약부금의 1순위 적용
    A.답변

    이용하고 계신 청약부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도권지역일 경우 1년간 12회차 이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지역별 예치금액이 모두 입금되어야하며, 약정일보다 지연되어 입금될 경우 청약 1순위 산정일이 지연됩니다.

    연체일수에 따라서 지연되는 1순위 산정일은 다르기 때문에 민영주택의 지역별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을 입금 후 저희 직원에게 문의 주시면 지연일수에 따른 1순위 산정일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예치금액을 모두 입금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1순위 예정일을 조회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수도권외지역은 모집공고에 따라 1순위요건 완화적용 시 달라질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