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고객센터>상품자료실&공시실
전체 197건 입니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 (사망,해외이주 제외)로 인한 해지시에는 해지 전 6개월이내 동 사유에 발생시에만 특별중도해지 적용.
예금 이수관이란 예금주가 거주지 변동 등으로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 영업점에서 계속 거래할 수 없을 때 예금을 당행의 타지점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 거래로 인해 거래처는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거래처의 이탈을 방지하게 되며, 이관과 이수 기간은 거래가 연속된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수관은 이관점 혹은 수관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통장, 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두 쪽 중 방문이 편리한 지점으로 오시면 거래 가능합니다. 이수관시 계좌번호 변경 없이 기존 계좌번호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통장, 현금카드 사용 및 자동이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고는 크기나 종류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보관가능한 물품으로
실제적인 이용은 주거래지점으로 사용할 금고가 있는지 확인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법인통장은 대표자가 개설하는 방법과 대리인이 개설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 준비하실 서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자께서 직접 영업점 방문을 통한 통장 신규거래를 하실 때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표자실명증표, 통장에 날인할 도장이 필요합니다.
법인통장을 대리인이 발급 받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리인실명증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위임장(법인인감날인), 통장에 사용할 도장(서명불가)을 같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포통장 근절정책이 강화되어 영업점 방문하여 계좌개설 요청 시 위 기본서류 이외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실 영업점으로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 중에서 법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는 복사를 한 뒤에 다시 돌려드릴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금액을 자유롭게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폰뱅킹이 가입되어 있으신 회원의 경우에는 1599-1111번으로 문의주시어 543번 누르시면 저희 직원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뱅킹이 가입되어 있으신 회원의 경우에는
영업점 방문하실 때에는 통장, 도장,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때 방문하실 분은 본인께서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능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그 기간 이내에 체류지 관할 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등록을 필한 사람에 한하여 외국인 등록증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외국국적 동포 및 재외국민(영주권자)은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체류를 하게 되면,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신고를 하며 받는 국내거소 신고증과 위의 외국인 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만들거나 다른 거래를 할 때 도움이 됩니다.
※ 2016년 7월1일부터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은 사용할 수 없으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금의 잔액증명서는 예금주가 지정한 날에 소정액의 예금 및 신탁이 있었음을 은행이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것으로 발급은 모든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잔액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가급적 본인이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만약 대리인이 방문 시에는 실명증표, 통장, 통장도장(서명으로 되어있을 경우 지점과 상의),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잔액증명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잡익편입계좌나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기업어음) 실물 발행분, 무기명정기예금
등은 잔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고, 당좌개설보증금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은 가능하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내용 발급은 가능하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대면(하나 원큐)를 통해 증명서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발급신청방법 : 하나 원큐 > 전체메뉴 > My하나 > 증명서발급신청/조회
※ 발급 시 참고사항
① 잔액증명서 발급 시 (가)압류, 질권 등 인출제한 내용이 표시되어 발급됩니다.
② 한번에 10개 계좌까지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영업점(창구)에 방문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발급기준일이 당일인 경우
② 발급기준일이 2년 경과한 경우
③ 영문잔액증명서 발급 시 영문명이 미등록된 경우
④ 실명 미확인 계좌
연동형 상품 가입을 한 분이라면 해당일 당일의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만, 만기형 상품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시라면 금리의 변화는 있지 않으며, 처음 신규 당시 적용되었던 그 금리 그대로 만기시까지 적용이 되어집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규정한 자기자본비율로 이 통계치는 은행 종합금융 신용금고 등 일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비율은 자기자본/(대출, 보증등의 위험자산) x 100 으로 계산되어지며,여기에서 자기자본은 납입자본금, 이익, 잉여금 등 자기자본외에 재평가 적립금, 후순위채권 발행대금도 합산되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