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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상품 질문

전체 194건 입니다.

  • Q.질문 이체 영수증을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답변

    고객님께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하신 내역을 영수증으로 출력하시기를 원하시는 때에는
    당행 홈페이지 인터넷뱅킹 로그인을 하신후 이체를 클릭, 왼쪽상단의 이체→이체내역조회/SMS통지를 클릭하시어 계좌를 선택하신후 조회버튼을 누르시면 이체하신 내역이 확인됩니다.
    이때 조회된 내역 중 출력하실 내역에 '확인서'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체하신 내역에 대한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폰뱅킹으로 이체하셨을 경우에는 1599-1111번으로 연결하신 후 44번을 누르시면 이체거래확인증을 이메일 또는 FAX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Q.질문 분할상환대출의 분할기일전 중도상환시 회차상환과 금액상환 간 어떤 차이가 있나요?
    A.답변

    회차상환은 분할상환계획에 따라 정해진 각 회차의 횟수를 기준으로 중도상환하는 방식으로서, 분할기일 전이면 선납 형태와 병행하여 해당 회차별로 상환합니다. 이 경우에는 분할상환계획 변경을 통해 상환 회차를 재등록할 수 없습니다. 단, 분할기일 전 선납의 경우에는 상환주기가 1개월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고 가계는 3회차, 기업은 1회차 횟수 제한이 있으나 중도상환해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액상환은 분할상환계획과는 달리 원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중도상환하는 방식으로서, 별도로 정해진 만기상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차순 우선 상환 또는 만기상환금액 우선 상환, 즉 앞에서부터 상환하거나 만기상환금액 먼저 상환할지를 정하여 중도상환해야 합니다. 회차순 우선 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상환계획 변경을 통해 상환 회차를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단,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차순 우선 상환시 회차기일별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받은 경우라면 분할상환계획 변경을 통해 동일 회차를 중도에 재상환하시더라도 추가 면제는 불가합니다. 또한, 회차별 부분상환 후 분할상환계획 변경을 하는 경우, 해당 회차 금액에 대해 추가적인 중도상환시 중도상환해약금 산정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Q.질문 미성년자 예금(요구불 및 예/적금) 통장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A.답변

    미성년자 명의로 통장 개설 가능하며, 아래의 서류 지참 후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1. 미성년자 본인 내점시
      - 학생증 , 여권 , 청소년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학생증의 경우(택1)
      ① 학생증 + 주민등록초본
      ② 학생증 +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만 14세 미만의 경우(서류 일체)
      -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또는 상세)
      - 본인기준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동의서 (법정대리인 작성)
    2. 2. 부 또는 모(친권자 중 1인 내점)
      - 내점 부 또는 모 신분증
      - 가족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특정 또는 상세)
      - 통장에 신고할 인감 (서명불가)
    3. 3. 기타
      가족관계확인서류 및 기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
      되어야 합니다.
  • Q.질문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날짜가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 상환기일이 자동으로 바뀌나요?
    A.답변

    네. 특정 상품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토요일, 공휴일 그리고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등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원금이나 이자 상환기일이 다음 영업일로 이연됩니다.

  • Q.질문 미성년자 명의의 예금(요구불/예·적금, 청약) 해지 시 또는 제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답변

    미성년자 예금의 해지 및 제신고는 부모(친권자) 전원 내점이 원칙

    • 1.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2.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 3. 친권자 실명확인증표
    • 4. 통장 및 통장인감 : 위 서류 지참 후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확인서류 및 기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영업점 또는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질문 대출이자 계산할 때 자주 나오는 '한편넣기'란 용어가 무슨 뜻인가요?
    A.답변

    '한편넣기'란 이자를 수취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실무용어로서, 이자는 보통 1일 단위로 계산을 하는데 이자 계산기간을 산정시 약정개시일과 약정만기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이연<민법 제161조>) 전일까지의 일수를 계산기간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양편넣기'란 이자 계산기간을 산정시 약정개시일과 약정만기일을 모두 일수에 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Q.질문 통장 비밀번호를 잊었습니다.
    A.답변

    사용하시던 통장 비밀번호를 잊으셨거나 이미 3회 오류가 되었다면 통장, 도장,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가까운 영업점으로 방문하셔서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신 후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뱅킹 이용자는 비대면 하나 원큐에서도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 비대면 하나 원큐 이용안내
    - 하나 원큐 > 전체메뉴 > My하나 > 계좌관리 > 계좌비밀번호 재등록

  • Q.질문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A.답변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 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마련된 권리로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ㆍ 적용 대상 대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
    1. (1)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2. (2)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3. (3)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 대상 대출 등 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대출은 적용 대상 대출에 포함)
    ㆍ 철회행사 절차 및 요건(효력 발생)
    1. (1) 채무자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 “철회기한”이라 합니다)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2) (1)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신청서 작성, 원금과 이자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8조 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2. ②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3. ③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3. (3)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①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②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4. (4)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Q.질문 이자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답변
    1. 1. 만기일시상환방식 대출:
      대출원금×적용이자율×일수÷365일(윤년의 경우 366일)
    2. 2. 통장대출: 이자 계산 일 중 단 한번도 (-)없이 "0"원 이상 유지시에는 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자부과기간 매일의 적수주1)×적용이자율×일수÷365일(윤년의 경우 366일)
      주1) 통장대출의 경우 일중 (-)금액 변동이 가능하므로 적수라는 것을 계산하여 이자 계산의 기준으로 삼음.
      적수 계산식=일중 최고잔액(가장 크게 (-)된 금액)-<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 금액>+마감잔액
      <예시> 전일 (-) 사용 안 한 상태에서 당일중 최고 (-) 10백만원, 마감전 5백만원 입금하여 (-)5백만원으로 마감한 경우 그 날의 적수는?
      10백만원-5백만원<0원과 5백만원 중 큰 금액>+5백만원= 10백만원
    3. 3. 원금균등분할대출:
      만기일시상환방식 대출과 동일합니다.
    4. 4. 원리금균등분할대출:
      상환하셔야 할 이자 금액이 원금과 합산되어 있습니다. 상환계획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질문 금리인하 요구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A.답변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취업, 승진,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리인하 요구 대상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이 대상이며 상품, CSS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지 않는 가계대출(예 :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집단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신탁계정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금리인하 요구 요건

    • 직장의 변동 : 은행에서 정한 직업별 기준에 따름
    • 연소득의 변동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
    • 직위의 변동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동일직장 내 직위가 상승한 경우
    • 전문자격증 취득 :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 거래실적의 변동 : 고객 우대 서비스 등급 상승한 경우
    • 자산 증가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보유 자산이 증가한 경우
    • 부채 감소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당·타행 대출금이 감소한 경우
    • 신용등급 상승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신용등급(AS, BS, CB)이 상승한 경우
    • 담보제공으로 인한 신용여신 감소

    신청방법
    증빙서류를 첨부한 가계여신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여 영업점에 제출

    신청시기
    금리인하 청구요건 발생시 신청 가능

    심사결과 통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