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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상품 질문

전체 197건 입니다.

  • Q.질문 거래에 대해 본인만 알도록 하는 방법이 있나요?(SAFE ACCOUNT)
    A.답변

    네, 있습니다.
    당행에서는 고객의 금융거래 비밀보장을 위한 제도로 SAFE ACCOUN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예금주 본인과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거래내용을 누구도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 가능한 통장에는 고객이 희망하는 실계좌(가상계좌, 대행판매계좌 및 한도대출약정 계좌 제외)이며, 계좌조회 및 지급은 반드시 예금주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이 내용에 대하여 영업점장이 승인을 하여야만이 거래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Q.질문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하고 싶습니다.
    A.답변

    상품별로 상이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99-222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 1) 무주택 세대주로 대출대상주택에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전입 및 거주 시 총 3회(버팀목 4회), 최장 8년(버팀목 10년)까지 연장가능
      • 2) 기한연장 시 마다 당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 3) 연장 불가한 경우 대출기한 중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해당되는경우
        • 임차전용면적이 85㎡(수도권외 읍면지역100㎡)초과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소재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2.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당행 상품)
      • 1) 최장 2년이내 임대차계약기간 이내 (월단위, 확정일자 모두 가능)
      • 2) 갱신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소재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한 연장 불가
        단, 2015.5.1 이후 최초로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소재 5억원)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기한연장 가능
    • 3. 우량주택전세론(서울보증보험 보증)
      • 임대차계약 연장(갱신)시 임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3년까지(묵시적 연장시 2년)
  • Q.질문 통장인감을 분실(or 변경)하여, 재발급받으려는데 재발급절차와 수수료를 알고싶습니다.(통장분실도 동일)
    A.답변

    번거로우시겠지만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 (분실시: 신도장, 변경시: 구도장.신도장)을 지참후 당행 영업점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최근 대포통장 근절정책이 강화되어 영업점 방문하여 입출금통장 재발급 요청시 위 기본서류 이외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실 영업점으로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거래는 중요한 제사고신고에 해당하여 본인확인 및 서류징구시 보다 정확한 확인과 변경이 필요하며, 그만큼 중요하고 신중을 기하는업무입니다.
    이에 사고처리 및 재발급비용 2,000원을 부과하고있습니다.p>

    ※ 참고 : 통장 재발행 수수료 2,000원

  • Q.질문 e-플러스 공동구매 정기예금이란 무엇인가요?
    A.답변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판매기간동안 모집금액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으로 금액이 크면 더 많은 금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Q.질문 인터넷대출 결과를 알려주세요.
    A.답변

    인터넷뱅킹에서 “대출신규/증액” 신청한 경우 고객센터/영업점 직원이 연락을 드려 이후 진행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대출심사 결과는 대출신청결과조회/약정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Q.질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로 신규하려고 했는데 감면과세코드를 넣지 않고 일반과세로 신규했는데 변경가능한가요?
    A.답변

    해당상품은 감면과세코드 전환이 불가합니다. 당일 신규취소후 다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 Q.질문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려주세요.
    A.답변

    당행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은① (당행)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HF), 신혼부부전세론 포함 ②우량주택전세론(서울보증보험), ③전세금안심대출(HUG)등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1. 전세자금대출 가능요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계약금을 지불한 만 19세이상 세대주이면, 상품별로 대상자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한 분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분
    • 부양가족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년이고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2.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 계약금 5%이상 납입 영수증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재직증명서
    • 소득증빙자료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등기부등본(임차주택)
    • 기타

    3. 대출기간

    전세기간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별도 심사를 통한 기간 연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질문 e-플러스공동구매적금이란 무엇인가요?
    A.답변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판매기간동안 모집계좌 수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하여 가입계좌 수가 많으면 더 높은 금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Q.질문 미성년자가 인터넷으로 펀드를 가입할 수 있나요?
    A.답변

    미성년자의 인터넷 펀드가입은 불가합니다.

  • Q.질문 주택공사 모기지론의 특징(기존 대출은행과의 차이점)이 뭔가요?
    A.답변
    주택공사 모기지론 테이블
    구분 은행대출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대상주택 제한없음 집값이 9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기간 최저 1년 ~ 최장 30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은 없으나, 구입용도의 경우에 한하여 1년 선택 가능)
    금리 변동금리 고정금리
    중도상환수수료 3년이내 상환 시 1.5%로 경과일수별로 부과 됨 은행 대출과 동일 (3년 이내 상환 시 1.2%로 경과일수별로 부과됨)
    대출비율 집값의 40%~70% 집값의 70%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용가능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만 40세 이상 지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