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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97건 입니다.
단, 경우에 따라 담당 영업점에 내점해야할 수 있습니다.
꿈나무 적금은 만 18세 이하의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이면 누구나 가입한 자유적립식 상호부금 상품입니다.
대출 신청에 관한 정확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대표전화(1599-2000)를 통하여 확인바랍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민영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에서 시공하는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분만 청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청약저축은 2015. 3. 2 판매중단)
다만, 2024.10.1부터 기존 청약예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전환 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 취급 시기에 따라 인터넷상에서의 원금 및 이자 상환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2009년 1학기까지 취급한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금 상환시 보증료가 환급되기 때문에 때문에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는 상환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여 상환이 가능합니다.
2009년 2학기부터 취급한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싸이트를 통해 상환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존 가입이 되어 있는 청약통장의 예금주를 중도에 다른 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 가입자 사망에 의한 상속이나 가입자의 개명에 의한 명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에 관한 정확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대표전화(1599-2000)를 통하여 확인바랍니다.
수도권지역1순위 자격조건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자로서 가입후 1년이 경과되고 납입액이 지역별 청약부금 해당 예치금액 이상일때 1순위가 발생.
(참고로 지역별 청약부금 해당 예치금액은 서울,부산지역이 3백만원, 기타광역시는 250만원, 기타시 및 군은 2백만원 입니다.)
단, 납입금 연체등 발생시 연체일을 반영하여 순위발생일이 지연됩니다.
현행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기준은 만19세입니다.
현재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를 통해서만 신청가능하며, 상품별로 상이하오니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상환 및 거치기간은 최초 대출약정 이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조기상환은 가능하며,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