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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상품 질문

전체 197건 입니다.

  • Q.질문 청약저축의 소득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A.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가 개정되어 2015년 납입분부터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15.1.1일 전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17년까지 120만원 한도(납입금액의 40% 최대 48만원)에서 소득공제 가능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당해 연도 불입금액 240만원의 40% (최고 96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본인명의의 청약상품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선납 포함)

  • Q.질문 공사모기지론 대출의 적용금리와 상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A.답변

    대출을 받을 때 확정된 금리는 향후 시중금리가 오르더라도 추가 인상되지 않는 고정금리로 운용됩니다

    모기지론 대출금 상환방식으로는 매월 동일한 금액(원금+이자)이 상환되는 원리금균등분할방식과 매월 동일한 원금을 납부하면서 이자가 줄어드는 원금균등분할방식이 있습니다.

  • Q.질문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중도환매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A.답변

    가입일로부터 5년미만해지시 6.6% 추징세액이 부과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추징금액이 실제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받은 금액보다 많이 추징되어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환출가능하며, 추징세금의 환출거래는 영업점 방문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 확인가능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항목) or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은 사실증명원(소득공제를 받지않았다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있어야함)
    ※ 가입후 5년이상 경과한 계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와 상관없이 추징세액 없습니다.

  • Q.질문 모든 주택이 공사모기지론의 대상이 되는지?
    A.답변

    공사모기지론은 등기부등본상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크기의 제한은 없으나 집값이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은 제외됩니다.

    • 대상주택종류 :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으로 한정

    ※ 취급제외

    • 재개발
    • 재건축 예정인 주택
    • 배우자 아닌 제3자 공동명의주택
    • 권리침해 (가압류, 가처분, 공매, 경매) 중인 주택
    • 저당권설정 등기가 불가능한 건축 중인 주택(단, 등기가능시점에는 신청가능)
      -> 모기지론의 저당권은 1순위가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선순위를 인정하고 2순위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 선순위 인정의 경우

    •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
    • 지방자치단체대출
    • 주택도시기금대출
    • 채무인수 대출
    • 전세권
  • Q.질문 (구)개인연금펀드는 연금개시신청을 해야하나요?
    A.답변

    2001년이전에 가입한 (구)개인연금펀드는 등록된 연금약정정보내용에 따라 연금개시신청없이 자동개시되며 개시 1개월전에 SMS로 사전 통지해드립니다. 개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영업점 방문하여 직원과 상담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단, SMS 금지등록된 손님은 발송이 안되며 통신사 오류 등으로 발송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Q.질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일부환매가 가능한가요?
    A.답변

    네 가능합니다.
    단, 2018년이후 일부환매시 해당 투자원금은 한도 복원되지 않으므로 펀드환매(목표도달자동환매 등록)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가입일로부터 10년되는 시점에 남아 있는 계좌는 자동청산되어 펀드연결계좌로 환매대금이 입금됩니다.

  • Q.질문 주택공사의 모기지론 대출한도는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지?
    A.답변

    집값, 부채상환능력, 주택종류별 대출비율에 의해 최저 2천만원- 최대 5억원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 1) 집값은 매매가 또는 분양가가 아닌 다음과 같은 가액으로 평가 > 한국감정원 또는 국민은행제공 시세가 > 외부감정기관의 감정가 > 금융기관자체 평가액
    • 2) 부채상환능력(DTI)은 부채와 소득에 의하여 평가
    • 3) 대출비율(LTV)은 일반지역, 투기지역 상관없이 부채상환능력(DTI)가 60% 이내인 경우
      최대 LTV 70%까지 적용하나, 2016년 12월 31일까지 LTV 60% 이하인 경우 DTI 80%까지 가능합니다.
  • Q.질문 핸드폰 요금이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출금되고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가 가능한가요?
    A.답변

    네, Young 하나 통장을 이용하시면 월 10회 수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Young 하나 통장 상품개요

    • 1) 가입대상 : 만35세 이하 실명의 개인
    • 2) 수수료 우대서비스 필수요건
      • ① 부모님으로부터 용돈 입금 또는 아르바이트 급여 입금 시(타인으로부터 월 10만원 이상 입금 시)
      • ② 체크카드 월 10만원 이상 결제 시
      • ③ 핸드폰요금 자동이체 시

    ※ 위 세가지 대상요건 충족횟수에 관계없이 월 10회 수수료 면제

  • Q.질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다 비과세가 되나요?
    A.답변

    100% 비과세상품은 아닙니다.
    해외 상장 주식의 매매.평가 차익 및 환차익에 대한 소득 비과세
    이외의 배당소득, 이자소득 및 환헤지거래로 인한 소득은 일반 과세
    즉,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전체 비과세가 아니며, 펀드수익률은 마이너스인데 과세대상소득이 많으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적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특례)

  • Q.질문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부채상환능력(DTI)은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지?
    A.답변

    부채상환능력(DTI)은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경우 60% 이내에서 취급 가능합니다.

    DTI 산정방법은 채무자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DTI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가 소득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채를 함께 DTI에 반영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무소득자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DTI 산정하되, 채무자의 부채도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