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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0건 입니다.
해당상품은 감면과세코드 전환이 불가합니다. 당일 신규취소후 다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인터넷 펀드가입은 불가합니다.
가입일로부터 5년미만해지시 6.6% 추징세액이 부과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추징금액이 실제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받은 금액보다 많이 추징되어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환출가능하며, 추징세금의 환출거래는 영업점 방문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 확인가능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항목) or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은 사실증명원(소득공제를 받지않았다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있어야함)
※ 가입후 5년이상 경과한 계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와 상관없이 추징세액 없습니다.
2001년이전에 가입한 (구)개인연금펀드는 등록된 연금약정정보내용에 따라 연금개시신청없이 자동개시되며 개시 1개월전에 SMS로 사전 통지해드립니다. 개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영업점 방문하여 직원과 상담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단, SMS 금지등록된 손님은 발송이 안되며 통신사 오류 등으로 발송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 2018년이후 일부환매시 해당 투자원금은 한도 복원되지 않으므로 펀드환매(목표도달자동환매 등록)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가입일로부터 10년되는 시점에 남아 있는 계좌는 자동청산되어 펀드연결계좌로 환매대금이 입금됩니다.
100% 비과세상품은 아닙니다.
해외 상장 주식의 매매.평가 차익 및 환차익에 대한 소득 비과세
이외의 배당소득, 이자소득 및 환헤지거래로 인한 소득은 일반 과세
즉,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전체 비과세가 아니며, 펀드수익률은 마이너스인데 과세대상소득이 많으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적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특례)
가입 대상은 대한민국 거주자(비거주자, 법인 불가), 외국인 거주자 가입가능
가입 기간은 2016.2.29~2017.12.31(※2017.12.31일까지 매입 체결분에 한함)
납입 한도은 1인당 투자원금 기준 3천만원(금융기관수,펀드수 제한없음)
소득공제여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손님이 준비하실 서류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세무서 or 홈택스 발급)
네, 가능합니다. 뱅킹 - 조회-세금우대한도조회화면에서 이미 가입되어 있는 상품의 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금융ㆍ보험용역의 대가인 "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증권매매수수료 등 " 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거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 등에서도 펀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