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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기상품으로 저축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로그인 - 뱅킹 - 펀드 - (구)연금펀드종목전환 메뉴를 통해서 전환횟수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전환 시 자동이체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자동으로 해지가 되므로 전환 전에 반드시 자동이체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필요 시 전환 후 계좌에 자동이체 신규 등록 거래를 해야 합니다.
2012년 3월 26일부터 장기주식형 저축 혜택 종료(저축기간 3년)경과 계좌에 대해 일부환매 가능합니다.
단, 장기주식형 3년기간 미충족 계좌는 일부환매 및 일반과세 전환 불가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세금우대로 가입 불가하며 만기날짜 연장이 불가합니다.
만기날짜가 경과한 경우 세금우대로는 연장 불가하므로 영업점방문하여 일반과세로 전환 후 적립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단, CDSC환매재매입(판매보수인하) 거래가 있는 세금우대 계좌는 일반과세로 과세전환 불가.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있는 거주자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로는 가입 불가합니다.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 서류가 별도로 있습니다
일부 환매 불가 합니다. 전액 환매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