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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기상품으로 저축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신규 가입은 영업점,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통한 신규 가입만 가능합니다.
단, 기존에 가입한 일반 통장에서 하나 플러스 통장으로의 전환은 은행 창구 및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하나 원큐), 고객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원리금대출 상환스케쥴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12회차까지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이긴 하나 대출조회가 아닌 대출상환 메뉴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인터넷뱅킹 원리금대출 상환예정표 조회 방법
인터넷뱅킹 → 대출 → 대출상환/이자납입 → 대출상환 선택
로그인 - 뱅킹 - 펀드 - (구)연금펀드종목전환 메뉴를 통해서 전환횟수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전환 시 자동이체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자동으로 해지가 되므로 전환 전에 반드시 자동이체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필요 시 전환 후 계좌에 자동이체 신규 등록 거래를 해야 합니다.
네, 미등기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건물의 사용 승인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신청가능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토지소유자와 임대인이 다르거나 토지대장이 없는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대금완납확인 서류 등을 통해 임대인 확인하되,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인 경우 서류 징구 생략 가능
2012년 3월 26일부터 장기주식형 저축 혜택 종료(저축기간 3년)경과 계좌에 대해 일부환매 가능합니다.
단, 장기주식형 3년기간 미충족 계좌는 일부환매 및 일반과세 전환 불가합니다.
인터넷뱅킹에서 가입 가능한 시간은 "가입가능 시점 ~ 모집기간 종료일 23시" 까지입니다. (토요일,공휴일가능)
가입가능 시점부터 모집기간 종료일 전일까지는 시간 제한이 없으나 모집기간 종료일은 23시까지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시스템 점검 시간 제외)
금융취약계층인 대학생, 청년에게 학원비, 교재비 및 생활비등을 위한 생활자금지원과 제 2금융권(대부업체 포함)에서 고금리(15% 이상)대출받아 성실하게 상환중인 청년 및 대학(원)생 대상 저금리로 전환대출해 드리는 서민금융지원상품입니다.
※ 저신용 차상위 이하자(대상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결정) : 연4.5%(고정금리)
※ 보증료율 : 연0.1%(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보증서 발급시 자체 수납처리, 저신용 차상위자는 보증료 면제)
2015년 1월 1일부터 세금우대로 가입 불가하며 만기날짜 연장이 불가합니다.
만기날짜가 경과한 경우 세금우대로는 연장 불가하므로 영업점방문하여 일반과세로 전환 후 적립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단, CDSC환매재매입(판매보수인하) 거래가 있는 세금우대 계좌는 일반과세로 과세전환 불가.
모아통장을 이용하시면 한 개의 통장에 5개의 계좌번호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