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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94건 입니다.
가입 대상은 대한민국 거주자(비거주자, 법인 불가), 외국인 거주자 가입가능
가입 기간은 2016.2.29~2017.12.31(※2017.12.31일까지 매입 체결분에 한함)
납입 한도은 1인당 투자원금 기준 3천만원(금융기관수,펀드수 제한없음)
바보의 나눔 적금은 1인이 2계좌만 신규가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70% ,기타주택은 65%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소득공제여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손님이 준비하실 서류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세무서 or 홈택스 발급)
기존에 수수료 면제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바보의 나눔 통장" 신규가입이 불가합니다.
단, 기존 수수료 면제 통장을 일반 통장으로 전환 후 "바보의 나눔 통장"의 가입은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취급 후 보금자리론으로 추가대출은 가능합니다. 단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취급여부를 최종 결정하오니 추가대출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뱅킹 - 조회-세금우대한도조회화면에서 이미 가입되어 있는 상품의 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 및 재직증명서류 (상담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ㆍ보험용역의 대가인 "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증권매매수수료 등 " 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거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 등에서도 펀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
모임명은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해지 후 신규로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