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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확인 가능합니다.
고객등급과 수수료 우대내역은 매월 첫토요일에 통장에 인자되며, 고객등급변동내역은 등급이 실제로 변동되는 1,4,7,10월의 10일 이후 첫토요일에 인자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연금저축(연간400만원)외에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추가적으로 연간불입금액 중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대한민국 거주자(비거주자, 법인 불가), 외국인 거주자 가입가능
가입 기간은 2016.2.29~2017.12.31(※2017.12.31일까지 매입 체결분에 한함)
납입 한도은 1인당 투자원금 기준 3천만원(금융기관수,펀드수 제한없음)
연체가 발생하면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를 정리해야 하고, 계속하여 연체가 정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저당권실행)를 통하여 공사의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며, 차주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므로 대출희망자는 본인의 대출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대출을 받아야합니다.
바보의 나눔 적금은 1인이 2계좌만 신규가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70% ,기타주택은 65%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소득공제여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손님이 준비하실 서류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세무서 or 홈택스 발급)
기존에 수수료 면제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바보의 나눔 통장" 신규가입이 불가합니다.
단, 기존 수수료 면제 통장을 일반 통장으로 전환 후 "바보의 나눔 통장"의 가입은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취급 후 보금자리론으로 추가대출은 가능합니다. 단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취급여부를 최종 결정하오니 추가대출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뱅킹 - 조회-세금우대한도조회화면에서 이미 가입되어 있는 상품의 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