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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여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손님이 준비하실 서류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세무서 or 홈택스 발급)
네, 가능합니다. 뱅킹 - 조회-세금우대한도조회화면에서 이미 가입되어 있는 상품의 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특정 상품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토요일, 공휴일 그리고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등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원금이나 이자 상환기일이 다음 영업일로 이연됩니다.
'한편넣기'란 이자를 수취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실무용어로서, 이자는 보통 1일 단위로 계산을 하는데 이자 계산기간을 산정시 약정개시일과 약정만기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이연<민법 제161조>) 전일까지의 일수를 계산기간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양편넣기'란 이자 계산기간을 산정시 약정개시일과 약정만기일을 모두 일수에 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폰뱅킹 해지 신청은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취업, 승진,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리인하 요구 대상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이 대상이며 상품, CSS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지 않는 가계대출(예 :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집단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신탁계정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금리인하 요구 요건
신청방법
증빙서류를 첨부한 가계여신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여 영업점에 제출
신청시기
금리인하 청구요건 발생시 신청 가능
심사결과 통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
1. 인지세액
대출금액별 인지세액 구분 표
대출금액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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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
1억원 초과 ~ 10 억원 이하 | 150,000원 |
10 억원 초과 | 350,000원 |
부담주체 : 여신거래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채무자와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함
대출신청준비서류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번호 변경내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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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확인 | 재직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
소득금액확인 | 아래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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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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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개인소득자)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번호 변경내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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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확인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
재직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
소득금액확인 | 아래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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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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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 본인확인 | 신청인/담보제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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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 | (신청인)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담보제공자)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인감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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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확인 | 임대차계약이 있을경우 담보제공자의 임대차계약서 원본 | |
소득확인 | 위 신용대출(급여소득자 및 개인사업자) 내용의 ‘소득금액 확인’ 항목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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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대출금액과 해당물건의 종류에 따라 은행 자체적으로 추정감정을 하거나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를 필요로 합니다. |
현재 재직중인 직장 또는 영업중인 사업장에서의 소득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