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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비과세상품은 아닙니다.
해외 상장 주식의 매매.평가 차익 및 환차익에 대한 소득 비과세
이외의 배당소득, 이자소득 및 환헤지거래로 인한 소득은 일반 과세
즉,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전체 비과세가 아니며, 펀드수익률은 마이너스인데 과세대상소득이 많으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적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특례)
가입 대상은 대한민국 거주자(비거주자, 법인 불가), 외국인 거주자 가입가능
가입 기간은 2016.2.29~2017.12.31(※2017.12.31일까지 매입 체결분에 한함)
납입 한도은 1인당 투자원금 기준 3천만원(금융기관수,펀드수 제한없음)
소득공제여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손님이 준비하실 서류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세무서 or 홈택스 발급)
네, 가능합니다. 뱅킹 - 조회-세금우대한도조회화면에서 이미 가입되어 있는 상품의 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특정 상품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토요일, 공휴일 그리고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등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원금이나 이자 상환기일이 다음 영업일로 이연됩니다.
'한편넣기'란 이자를 수취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실무용어로서, 이자는 보통 1일 단위로 계산을 하는데 이자 계산기간을 산정시 약정개시일과 약정만기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이연<민법 제161조>) 전일까지의 일수를 계산기간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양편넣기'란 이자 계산기간을 산정시 약정개시일과 약정만기일을 모두 일수에 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폰뱅킹 해지 신청은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취업, 승진,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리인하 요구 대상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이 대상이며 상품, CSS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지 않는 가계대출(예 :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집단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신탁계정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금리인하 요구 요건
신청방법
증빙서류를 첨부한 가계여신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여 영업점에 제출
신청시기
금리인하 청구요건 발생시 신청 가능
심사결과 통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