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고객센터>고객상담
전체 407건 입니다.
스마트폰뱅킹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ARS 인증, SMS 문자서비스 등 휴대폰 번호 변경에 따른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서류를 지참하고 영업점을 방문하여 이체한도를 증액할 수 있지만 최대 이체한도 내에서 증액할 경우 스마트폰뱅킹을 통해서도 한도증액이 가능합니다.
이 때 신분증 인증과 본인계좌인증 절차가 진행되오니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준비해 주세요.
· 스마트폰뱅킹: My 하나 > 이체한도관리 > 이체한도변경
미성년자 예금의 해지 및 제신고는 부모(친권자) 전원 내점이 원칙
※ 가족관계확인서류 및 기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영업점 또는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급여하나통장은 급여실적만으로 수수료 우대혜택을 제공하며, 만 35세 이하 청년직장인을 대상으로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은 월복리상품으로 급여실적만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자동 재예치 기능을 이용하여 자동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시점 만 35세 미만의 신규입사자를 대상으로 일정 조건 충족 시 ‘청년직장인 특별금리’를 제공합니다.
영하나플러스 통장은 만 30세 이하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을 위한 수수료 우대통장입니다.
용돈이나 아르바이트 급여 등 타인으로부터 월 10만 원 이상 입금 또는 본인명의 하나카드(신용/체크)의 대금을 이 통장에서
결제 시 금융거래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한마음한몸 운동본부, 사랑의장기기증 운동본부 등을 통하여 신청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서면을 통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법에서 정하는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입금된 수급금의 압류가 불가한 통장입니다.
가입대상에 따른 압류방지통장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명 | 가입대상 및 수급자 분류 |
하나 행복지킴이통장 |
|
하나 국민연금 안심통장 |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자 |
하나 희망지킴이통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보험급여 수급자 |
하나 퇴직공제금 지킴이통장 |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수령하는 자 |
하나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자 |
하나 군인연금 평생안심통장 |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자 |
사학연금 평생안심통장 | 사학연금을 수령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