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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전체 407건 입니다.

  • Q. 질문 [해외이용] 해외에서 스마트폰 USIM 변경 시 사용이 가능한가요?
    A. 답변

    스마트폰뱅킹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ARS 인증, SMS 문자서비스 등 휴대폰 번호 변경에 따른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Q. 질문 [영업점] 이체한도를 증액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나요?
    A. 답변

    본인확인서류를 지참하고 영업점을 방문하여 이체한도를 증액할 수 있지만 최대 이체한도 내에서 증액할 경우 스마트폰뱅킹을 통해서도 한도증액이 가능합니다.
    이 때 신분증 인증과 본인계좌인증 절차가 진행되오니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준비해 주세요.
    · 스마트폰뱅킹: My 하나 > 이체한도관리 > 이체한도변경

  • Q. 질문 미성년자 명의의 예금(요구불/예·적금, 청약) 해지 시 또는 제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답변

    미성년자 예금의 해지 및 제신고는 부모(친권자) 전원 내점이 원칙

    • 1.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2.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 3. 친권자 실명확인증표
    • 4. 통장 및 통장인감 : 위 서류 지참 후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확인서류 및 기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영업점 또는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질문 영유아 대상 추천상품 알려주세요
    A. 답변
    • ① 하나 아동수당적금은 아동수당입금 및 청약저축 신규에 따른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 ② (아이)꿈하나 적금은 출생 및 입학에 대해 특별금리를 제공하며, 아동수당우대, 자동이체우대, 최초 가입 시 우대 등 다양한 우대금리 혜택이 있습니다.
  • Q. 질문 급여통장 추천상품 알려주세요
    A. 답변

    급여하나통장은 급여실적만으로 수수료 우대혜택을 제공하며, 만 35세 이하 청년직장인을 대상으로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 Q. 질문 직장인 대상 추천상품 알려주세요
    A. 답변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은 월복리상품으로 급여실적만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자동 재예치 기능을 이용하여 자동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시점 만 35세 미만의 신규입사자를 대상으로 일정 조건 충족 시 ‘청년직장인 특별금리’를 제공합니다.

  • Q. 질문 대학생 추천상품 알려주세요
    A. 답변

    영하나플러스 통장은 만 30세 이하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을 위한 수수료 우대통장입니다.
    용돈이나 아르바이트 급여 등 타인으로부터 월 10만 원 이상 입금 또는 본인명의 하나카드(신용/체크)의 대금을 이 통장에서
    결제 시 금융거래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Q. 질문 바보의 나눔 적금 기부증명서 발급받고 싶어요
    A. 답변
    • ① 바보의 나눔 재단을 통해 증명서 발급
      ② 가까운 영업점으로 방문하셔서 영수증을 발급. 단, 적금가입 시 등록한 기부이체에 대한 증명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만기일에 재단으로 이체된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 Q. 질문 바보의 나눔 통장 장기기증희망등록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답변

    한마음한몸 운동본부, 사랑의장기기증 운동본부 등을 통하여 신청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서면을 통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Q. 질문 압류방지통장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답변

    압류방지통장은 법에서 정하는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입금된 수급금의 압류가 불가한 통장입니다.
    가입대상에 따른 압류방지통장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명 가입대상 및 수급자 분류
    하나 행복지킴이통장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2.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 3.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 4.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금 등의 수급자
    • 5.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
    • 7.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영아수당 수급자
    •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 9.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수급자
    • 10.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 12.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금액 수급자
    • 13.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 수급자
    • 14.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양육수당 수급자
    • 15.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 1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 18.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하는 대지급금 수급자
    • 1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퇴직공제금 수급자
    하나 국민연금 안심통장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자
    하나 희망지킴이통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보험급여 수급자
    하나 퇴직공제금 지킴이통장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수령하는 자
    하나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자
    하나 군인연금 평생안심통장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자
    사학연금 평생안심통장 사학연금을 수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