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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전체 407건 입니다.

  • Q. 질문 자동이체 거래신청·해지·변경을 하고 싶어요.
    A. 답변

    자동이체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금액을 자유롭게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폰뱅킹이 가입되어 있으신 회원의 경우에는 1599-1111번으로 문의주시어 543번 누르시면 저희 직원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뱅킹이 가입되어 있으신 회원의 경우에는

    • - 해지시 : 홈페이지→개인뱅킹→이체→자동이체→조회/변경/취소→기존 자동이체 취소
    • - 변경시 : 홈페이지→개인뱅킹→이체→자동이체→조회/변경/취소→출금계좌선택후 해당 자동이체 등록내역 확인해서 변경 버튼누르고 거래하면 됩니다.

    영업점 방문하실 때에는 통장, 도장,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때 방문하실 분은 본인께서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능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요구불 자동이체(입출금 통장)
    • - 타행 자동이체(당행 입출금 통장-타행간 이체)
    • - 월부금 자동이체(정기적금, 장기주택마련저축(또는 신비과세 장기저축), 상호부금
    • - 대출금 이자 자동이체
  • Q. 질문 법인 통장 신규를 할 때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A. 답변

    법인통장은 대표자가 개설하는 방법과 대리인이 개설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 준비하실 서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자께서 직접 영업점 방문을 통한 통장 신규거래를 하실 때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표자실명증표, 통장에 날인할 도장이 필요합니다.

    법인통장을 대리인이 발급 받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리인실명증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위임장(법인인감날인), 통장에 사용할 도장(서명불가)을 같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포통장 근절정책이 강화되어 영업점 방문하여 계좌개설 요청 시 위 기본서류 이외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실 영업점으로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 중에서 법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는 복사를 한 뒤에 다시 돌려드릴수 있습니다.

  • Q. 질문 (개인)연금신탁의 특별중도해지는 어떤 때에 가능한가요 ?
    A. 답변

    ※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위탁자의 사망, 해외이주
    • - 천재지변, 위탁자의 퇴직/위탁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 -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 - 위탁자가 3개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발생시
    • -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 (사망,해외이주 제외)로 인한 해지시에는 해지 전 6개월이내 동 사유에 발생시에만 특별중도해지 적용.

  • Q. 질문 통장 담보 대출을 받으려 합니다.(신탁상품)
    A. 답변
    • ① 연금저축신탁- 채권형: 중도해지원리금의 90%이내, 안정형: 중도해지원리금의 80%이내, 대출이율:신탁부별도고시
    • ② 신개인연금신탁- 채권형 : 수탁원금의 100%이내, 안정형 :수탁원금의 90%이내, 대출이율: 신탁부 별도고시
    • ③ 개인연금신탁- 신탁평가액(담보취득일 현재 중도해지금액)의 100% 이하로 수익권 담보대출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 Q. 질문 (개인)연금신탁 기간을 연장하고 싶습니다.
    A. 답변

    적립기간 연장은 적립기간(연금개시되기 전)중에 가능하며, 연금지급기간 연장은 적립기간 중이나 신탁기간 중에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적립기간은 고객이 납입을 하는 기간을 뜻하며 신탁기간은 납입기간+연금지급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연금 지급기간 중 연금지급기간의 연장은 연장 신청일 현재 잔액이 120만원이상이 되는 분에 한하며, 연금지급기간 만료 1년 이내에는 불가합니다.

    또한 연금지급주기를 월, 3개월, 6개월, 년 단위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니 원하신다면 신청을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적립이나 연금지급의 기간을 변경하길 원하신다면 통장, 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영업점으로 방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Q. 질문 신탁의 기준가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
    A. 답변

    기준가격이란 일정 시점의 신탁 순자산 총액을 수탁 잔존 좌수로 나눈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실질 가치를 나타내며, 가입하거나 인출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보면 당일 기준 가격은 전일의 신탁재산 순자산 총액/전일의 수탁 잔존 좌수 X 1,000 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1,000좌 단위로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산출이 되고 원미만 셋째 자리미만은 4사 5입 됩니다.

    기준가격을 통한 신탁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신탁이익 = (만기시 기준가-입금시기준가) × 좌수 ÷1,000

  • Q. 질문 연금저축신탁 중도해지를 하면 해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A. 답변

    '연금저축신탁'의 일반 중도해지의 경우 [소득ㆍ세액공제 받은 적립액 + 신탁이익 ] 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 부과되며, 5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금액(누계액)의 2.2%(해지가산세+주민세)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해지가산세(2013년 이후 신규분 제외)로 부과됩니다. 이는 연말에 가입하여 소득ㆍ세액공제를 받은 후 연초에 해약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재산 운용을 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해 원본 보전을 해드리고 있으나,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해지가산세 등 세금징수로 인해서는 원본에 영향이 미쳐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400만원을 적립하고 소득ㆍ세액 공제를 받고 해지하게 되면, 원금에서 약 660,000원이 차감된 약 3,340,000원을 받게 되므로 연금저축신탁 신규를 하시기 전에는 『적립기간 5년경과와 만 55세 이상 되는 해부터 연금으로 수령가능』이 충족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일반 중도해지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위탁자 사망, 해외이주, 거래처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거래처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은행의 영업정지☞영업인허가의 취소 등)에 의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3.3%~5.5%, 나이에 따라 차등적용)를 부담합니다.

  • Q. 질문 (개인)연금신탁은 원본보전이 되는 신탁상품인가요?
    A. 답변

    예, (개인)연금신탁은 원금보전형 신탁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원본이란 신탁자산의 운용결과로 인해 원본에 손실이 날 경우 원본을 보전한다는 의미로 계약이전 또는 종료시 납입원본에 손실이 발생해도 은행에서 보전한다는 의미입니다.

    단, 연금저축신탁의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등 과세로 인한 원금손실, 신개인연금신탁의 중도해지 수수료 등으로 인한 원금손실은 원금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 Q. 질문 하나 행복knowhow연금저축계좌(펀드) 신규 가입 및 환매(해지) 개인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가능한가요?
    A. 답변
    인터넷뱅킹 상에서 신규가입 및 상품매매, 분배비율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해지는 소득공제여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영업점에 내점하셔서 처리가능합니다.
    ※ 연금해지시 손님이 준비하실 서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세무서 or홈택스 발급)
  • Q. 질문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한 금액 중 일부만 환매 가능한가요?
    A. 답변

    일부 환매 불가 합니다. 전액 환매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