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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사망,해외이주 제외)로 인한 해지는, 해지 전 6개월 이내 사유 발생 시에만 적용.
적립기간 연장은 적립기간(연금 개시되기 전) 중에 가능하며, 연금지급기간 연장은 적립기간 중이나 신탁기간 중에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적립기간은 고객이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며, 신탁기간은 납입기간+연금지급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연금 지급기간 중 연금지급기간의 연장은 신청일 현재 잔액이 120만원 이상이 되는 분에 한하며, 연금지급기간 만료 1년 이내에는 불가합니다.
연금지급주기를 월, 3개월, 6개월, 년 단위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적립기간이나 연금지급기간, 연금지급주기 등을 변경하길 원하시면 통장, 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영업점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가격이란 일정 시점의 신탁 순자산 총액을 수탁 잔존 좌수로 나눈 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실질 가치를 나타내며, 가입하거나 인출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당일 기준가격은 전일의 신탁재산 순자산 총액/전일의 수탁 잔존 좌수 X 1,000 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1,000좌 단위로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산출되고, 원 미만 셋째자리는 4사 5입 됩니다.
기준가격을 통한 신탁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신탁이익 = (만기 시 기준가 - 입금 시 기준가) × 좌수 ÷1,000
연금저축신탁의 일반 중도해지의 경우 [소득ㆍ세액공제 받은 적립액 + 신탁이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 부과되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매년 불입한 금액(누계액)의 2.2%(해지가산세+주민세)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이 해지가산세(2013년 이후 신규분 제외)로 부과됩니다. 이는 연말에 가입하여 소득ㆍ세액공제를 받은 후 연초에 해약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신탁자산 운용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에 대해 원본 보전을 해드리고 있으나,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해지가산세 등 세금 징수로 인해 원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400만원을 적립하고 소득ㆍ세액 공제를 받고 해지하게 되면, 원금에서 약 660,000원이 차감된 약 3,340,000원을 받게 되므로, 연금저축신탁 신규를 하시기 전 『적립기간 5년 경과와 만 55세 이상 되는 해부터 연금으로 수령 가능』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개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 중도해지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위탁자 사망, 해외이주, 거래처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거래처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은행의 영업정지☞영업인허가의 취소 등)에 의한 해지인 경우, 연금소득세(3.3%~5.5%, 나이에 따라 차등적용)를 부담합니다.
네, (개인)연금신탁은 원금보전형 신탁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대상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원본이란 신탁자산의 운용 결과로 인해 원본에 손실이 난 경우 원본을 보전한다는 의미로, 계약이전 또는 종료 시 납입원본에 손실이 발생해도 은행에서 보전한다는 의미입니다.
단, 연금저축신탁의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등 과세로 인한 원금손실, 신개인연금신탁의 중도해지 수수료 등으로 인한 원금손실은 원금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일부 환매 불가 합니다. 전액 환매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