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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말소할 경우 법무사 위임하는 방법과 개인이 직접 말소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채권서류와 위임장을 은행에서 지급받아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가능함
아파트구입자금대출 취급 시 시세가, 임대차 여부, 방의갯수, 대상아파트의 층수 등 다양한 요건을 검토한 이후에 담보대출금액 및 금리가 결정됩니다.
현재 당행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으로는 하나 변동금리 모기지론, 하나혼합금리 모기지론과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하나 변동금리 모기지론의 경우 대출한도는 지역과 담보인정비율, 소득, 상환능력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으며 타대출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는 주택의 시세, 부채상환능력, 주택종류별 대출비율에 의해 최저 1천만원 - 최고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즉, 하나 변동금리 모기지론 및 하나 혼합금리 모기지론은 우선 담보주택의 지역과 대출기간/시세가/임대차 여부/방의갯수/대상아파트의 층수 등에 의해 대출한도가 산정됩니다만,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시세와 부채상환능력(소득, 총대출금액 등) 주택종류 등에 의해 DTI를 산정하고, 충족시에는 집 값의 최고 70%, 미총족시에는 60%까지 대출한도가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에서 고시한 해당 기간별(10년, 15년, 20년, 30년) 고정금리로 적용되며, 하나 혼합금리 모기지론은 3년, 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출가능한도는 담보설정할 물건에 대한 확인과 손님의 연소득, 타은행에 부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한도가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담보물건 소재지와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임대아파트 계약금은 저희 하나은행의 정식담보는 아니기 때문에 담보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미등기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취급 불가하나 등기와 동시에 취급하는 대출은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승인이 임박한 아파트 등의 입주민(실수요자)들에 대해 아래 일정 조건 충족시 취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상 물건은 점주권 내 또는 기 중도금(이주비) 취급 된, 재건축 또는 일반분양 아파트 등 입니다.
만기일시상환대출은 약정거래의 만기일 당일에 대출원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마이너스대출은 여신기한 및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약정범위 내에서는 대출기간 중 수시로 실행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현재 만기일시상환대출은 금리가 낮은 대신 중도상환해약금이 부과되며 상환 후 대출 재취급시 재약정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마이너스대출은 통장 거래만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신 만기일시상환대출보다 금리는 더 높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담보물 소재지와 담보인정비율, 채무자의 소득, 상환능력 등에 의해 산출되므로 담보물 소재지 인근 영업점에 문의하시어 물건 감정가에 따른 한도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급여이체실적 3개월 이상인 경우 급여통장플러스론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시면 가능합니다. 금융상품몰에서 상품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경우 신용대출을 받으시면 금리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동화기기에서 거래내역조회, 원화로 현금입출금, 이체, 외화로 이체도 가능합니다.
불가합니다.
개인연금신탁(신개인연금포함) : 연간불입액의 40% 범위내 최고한도 72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신탁 : 연간불입액의 100% 이내에서 최고 공제한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두 상품 동시에 72만원소득공제 + 400만원세액공제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