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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전체 407건 입니다.

  • Q. 질문 인터넷을 통해 통장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답변
    1. 인터넷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우선 인터넷뱅킹 서비스의 출금계좌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미등록된 경우 출금계좌로 등록하실 통장, 도장,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어 본인께서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에서 신규한 예금은 영업점을 통하여 동의하지 않으셔도 인터넷에서 예금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으로는 (전체메뉴 > 대출 > 상품&가입 > 담보대출 탭에서 예금담보대출 검색) 누르시면 됩니다.
    4. 대출 취급이 가능한 시간은 오전 9시~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불가합니다
    5.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개인고객으로서 미성년자 및 법인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질문 출금계좌 (추가)지정 및 해지는 어디에서 하나요?
    A. 답변
    전자금융 출금계좌 (추가)등록은 영업점 방문과 전자금융 상에서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영업점 방문 등록: 가까운 영업점에 통장, 통장도장,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방문
    하나원큐(앱) 등록: 전체메뉴 > My하나 > 계좌관리 > 출금계좌관리
                             (영업점에서 '출금계좌 인터넷 등록 서비스' 가입하지 않은 손님은 비대면 실명확인 진행. 신분증 필요.)
    인터넷뱅킹 등록: 전체메뉴 > 마이하나 > 뱅킹관리 > 계좌정보관리 > 출금계좌 등록
                            (영업점에서 '출금계좌 인터넷 등록 서비스' 가입하신 손님만 인터넷뱅킹 등록 가능)
  • Q. 질문 인터넷뱅킹/하나원큐 사용자인데 '이체성 거래 정지' 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답변

    인터넷뱅킹/하나원큐에 가입한 고객 중 최근 12개월 동안 이체성 거래를 한번도 시행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 12개월 경과 되는 날의 익일에 인터넷뱅킹/하나원큐 이체성 거래가 전면 중지됩니다. (이체, 상품가입(예적금, 펀드 등), 해외송금, 환전 등)

    ※ 이체성 거래정지 해제 방법

    ■ 인터넷뱅킹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와 보안매체(OTP 또는 자물쇠카드((구)외환 안전카드)) 필수
    - 마이하나 > 뱅킹관리 > 이체정보관리 > 장기미사용이체제한거래

    ■ 하나원큐
    - 출금계좌 비밀번호와 간편인증 로그인으로 인증하여 이체정지 해제 가능
    - 이체 > 이체관리 > 이체거래정지 해제

    ■ 영업점
    - 개인의 경우 출금통장, 도장, 주민등록증 지참 후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이체성 거래 정지 해제 신청

  • Q. 질문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의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A. 답변

    당행 인터넷뱅킹 이체회원에 가입한 고객으로서 자물쇠카드((구)외환 안전카드) 또는 OTP를 소지한 경우 인터넷뱅킹상에서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유효기간 1년)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이체회원으로 가입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통장, 도장, 신분증 지참 후 본인께서 가까운 영업점으로 방문하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 :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표자 실명증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사용인감계불가), 출금계좌통장, 통장도장 (대리인 내점시는 대리인 실명증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는 범용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와 은행/보험용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로 나뉩니다.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의 종류]

    구분 용도 발급수수료
    전자거래범용
    • 각각의 금융기관에서 발급 가능
    • 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거래
      • 온라인주식거래
      •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 전자민원서비스
    개인용 : 4,400원/년
    기업용 : 110,000원/년
    은행 /신용카드/보험용
    • 은행(인터넷뱅킹) 및 보험거래
    • 전자정부 민원서비스
    •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거래

    ※ 전 금융기관 통합하여 주민등록번호 별 1개의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만 발급가능 함.(개인용)

    ※ 타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가 있을 시 당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타행/타기관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등록 거래 후 공동이용 가능 함.

    개인용 : 무료
    기업용: 4,400원/년
    전자세금용
    • 전자세금계산서 신청시만 사용 가능
      (국세청 및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만 사용)
    • HanaCBS Light /CBS 상에서만 발급 가능
    전자세금용: 4,400원/년
  • Q. 질문 해외에서 인터넷뱅킹 사용이 가능한가요?
    A. 답변

    기존에 전자금융 가입자인 경우 해외에서도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해외IP차단 등) 신청 여부, 보안매체 상태(사고신고, 오류횟수 초과 등) 및 추가인증이 가능한 상태인지에 따라 일부 뱅킹거래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외 출국 전 통장, 통장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후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해외에서 전자금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전자금융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외 출국 전 가까운 영업점에 내점하시어 전자금융 서비스를 신청하시거나, 본인명의 휴대폰 및 신분증 지참 후 비대면으로 전자금융서비스를 신청해주세요.

    전자금융 서비스 신청 시 등록한 이용자 ID와 이용자 비밀번호로 하나은행 홈페이지(www.hanabank.com)에 접속하여 로그인 하신다면 세계 어디에서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외국에서 사용하실 컴퓨터에 익스플로러와 윈도우가 한글판이 설치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익스플로러 5.5이상, 윈도우 98(한글판)이상의 환경에서 사용이 가장 잘 됩니다.

  • Q. 질문 폰뱅킹 가입자는 직접 인터넷 뱅킹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답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조회회원으로의 가입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나, 인터넷 뱅킹 이체회원으로의 가입은 출금계좌통장, 도장,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영업점으로 방문 하셔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Q. 질문 법원보관금 환급내역 조회가 가능한가요?
    A. 답변

    네, 그렇습니다. 2005년 10월 14일 부터 당행을 통해 법원 관련 보관금을 수납하고 환급계좌를 타행계좌로 지정한 경우 인터넷 뱅킹을 가입하지 않은 고객도 당행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내역 조회 가능합니다.
    ※ 참고, 보관금 당일 환급분은 익일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당행 홈페이지 빠른조회서비스 - 법원 업무 환급조회에서 가능합니다.


    ※ 법원에 신청하신 출금(환급)계좌를 입력하시고, ‘조회’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업무 : 법원공탁금/보관금/집행관보관금
    (송달료는 신한은행에서만 환급처리합니다.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계좌가 당행 이외의 계좌일 경우만 본 거래 이용이 가능하며,
    신청계좌가 당행일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조회에서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당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으신 고객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Q. 질문 이미 타행에서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추가 발급을 해야 하나요 ?
    A. 답변

    타행에서 이미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발급을 받아 사용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추가 인증서 발급은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발급된 타행인증서를 당행에 등록하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PC에 저장되어있는 타행/타기관 인증서는 이용등록여부와 상관없이 하나원큐로 인증서 복사가 가능하며, 하나원큐에서 이미 등록한 타기관인증서도 PC로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단, 2021년 안드로이드 OS 정책 변경에 따라 은행 앱 간에 인증서 공유가 불가능하오니, 타행 앱에 저장된 인증서를 이용등록할 경우 반드시 PC에서 타기관인증서 이용등록 후 하나원큐로 인증서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PC에서 하나원큐로 인증서 복사 후 이용등록 가능)

    ■ 타행인증서 등록 방법
    - 인터넷뱅킹 : 로그인 > 인증센터 > 타기관/타행인증서 등록 (PC에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어야 함)

    - 하나원큐 : 로그인 > 메뉴 > 인증/보안 > 공동인증서 > 타행/타기관 인증서 등록 (하나원큐에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어야 함)


    - 은행 외 증권사, 공공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용도제한용(예:증권용)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타행 앱에 인증서가 있는 경우

    ① 타행 앱 → 타행 인터넷뱅킹으로 인증서 복사


    ② 하나은행 인터넷뱅킹에서 타행/타기관 인증서 등록


    ③ 하나은행 인터넷뱅킹 → 하나원큐로 인증서 복사


  • Q. 질문 인증서를 이메일로 저장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답변

    인증서를 복사하여 다른 pc로 옮기실 때에는 다른 저장매체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저장매체가 없는 경우에는 이메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 이용 방법: 홈페이지 - 인터넷뱅킹 - 인증센터 - 인증서 복사 및 관리- 하단의 인증서 관리 버튼 - 하단의 고급 클릭 - 인증서 내보내기 - 인증서 암호 입력 - 저장위치를 원하는 곳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 인증서를 이메일을 통해 보내시고, 이메일을 통해 받은 인증서 파일을 하드에 저장한 후 다시

    홈페이지 - 인터넷뱅킹 - 인증센터 - 인증서 복사 및 관리 - 하단의 인증서 관리 버튼 - 하단의 고급 클릭 - 인증서 가져오기 - 인증서 암호 입력 - 인증서 가져오기 완료



    ※인증센터 - 인증서관리 클릭 시 인증서 내보내기/가져오기 절차안내를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Q. 질문 PC에 보관중이던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가 없어졌는데(PC포멧, 파일 삭제 등) 새로 발급 받을때 수수료를 추가해야 하나요 ?
    A.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삭제된 인증서의 원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몇 번이고 무료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한 인증서는 기존에 발급했던 인증서와 유효 기간은 동일하게 재 발급됩니다.

    다만, 재 발급 시점이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신규발급 처리로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