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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사이에 가능합니다.
단, 뮤추얼펀드(계좌번호 끝 두자리 36)의 경우 평일 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사이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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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뮤추얼펀드(계좌번호 끝 두자리 36)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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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ㆍ보험용역의 대가인 "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증권매매수수료 등 " 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거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 등에서도 펀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