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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이란 일정 시점의 신탁 순자산 총액을 수탁 잔존 좌수로 나눈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실질 가치를 나타내며, 가입하거나 인출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보면 당일 기준 가격은 전일의 신탁재산 순자산 총액/전일의 수탁 잔존 좌수 X 1,000 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1,000좌 단위로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산출이 되고 원미만 셋째 자리미만은 4사 5입 됩니다.
기준가격을 통한 신탁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신탁이익 = (만기시 기준가-입금시기준가) × 좌수 ÷1,000
'연금저축신탁'의 일반 중도해지의 경우 [소득ㆍ세액공제 받은 적립액 + 신탁이익 ] 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 부과되며, 5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금액(누계액)의 2.2%(해지가산세+주민세)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해지가산세(2013년 이후 신규분 제외)로 부과됩니다. 이는 연말에 가입하여 소득ㆍ세액공제를 받은 후 연초에 해약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재산 운용을 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해 원본 보전을 해드리고 있으나,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해지가산세 등 세금징수로 인해서는 원본에 영향이 미쳐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400만원을 적립하고 소득ㆍ세액 공제를 받고 해지하게 되면, 원금에서 약 660,000원이 차감된 약 3,340,000원을 받게 되므로 연금저축신탁 신규를 하시기 전에는 『적립기간 5년경과와 만 55세 이상 되는 해부터 연금으로 수령가능』이 충족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일반 중도해지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위탁자 사망, 해외이주, 거래처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거래처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은행의 영업정지☞영업인허가의 취소 등)에 의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3.3%~5.5%, 나이에 따라 차등적용)를 부담합니다.
예, (개인)연금신탁은 원금보전형 신탁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원본이란 신탁자산의 운용결과로 인해 원본에 손실이 날 경우 원본을 보전한다는 의미로 계약이전 또는 종료시 납입원본에 손실이 발생해도 은행에서 보전한다는 의미입니다.
단, 연금저축신탁의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등 과세로 인한 원금손실, 신개인연금신탁의 중도해지 수수료 등으로 인한 원금손실은 원금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일부 환매 불가 합니다. 전액 환매만 가능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세금우대로 가입 불가하며 만기날짜 연장이 불가합니다.
만기날짜가 경과한 경우 세금우대로는 연장 불가하므로 영업점방문하여 일반과세로 전환 후 적립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단, CDSC환매재매입(판매보수인하) 거래가 있는 세금우대 계좌는 일반과세로 과세전환 불가.
2012년 3월 26일부터 장기주식형 저축 혜택 종료(저축기간 3년)경과 계좌에 대해 일부환매 가능합니다.
단, 장기주식형 3년기간 미충족 계좌는 일부환매 및 일반과세 전환 불가합니다.
전체메뉴 > 펀드 > (구)연금펀드종목전환 메뉴를 통해서 전환횟수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전환 시 자동이체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자동으로 해지가 되므로 전환 전에 반드시 자동이체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필요 시 전환 후 계좌에 자동이체 신규 등록 거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