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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5건 입니다.
유효기간 내에 SMS에 있는 URL을 클릭하시면 상담원과 연결됩니다.
상담원 업무가능 시간은 09:00~17:30 까지이며, 상황에 따라 즉시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진위확인 완료일 포함 3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 시 신청하신 업무는 '기간만료' 사유로 자동 취소됩니다.
선택하신 기관의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 자동화기기를 통해 입력하신 계좌에서 가상계좌로 송금하셔야 합니다. 창구, 카카오페이, 토스 등의 채널에서의 송금은 불가합니다.
가상계좌번호와 입금하실 금액은 비대면 실명확인서비스 전용 고객센터 (1599-2111)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출금 통장 개설이 완료되면 해당 계좌로 자동 입금 처리 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업무처리 '완료' 또는 '거절' 시점에 출금하신 계좌로 자동 환불 처리 됩니다.
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 관련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 피해 발생 시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1)로 즉시 지급정지 신청을 하시고, 경찰청(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취업알선 등의 명목으로 통장 및 카드 양도, 대여를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입니다. 절대 응하지 마세요.
※ 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 관련 각종 불이익
- 현금(체크)카드∙통장∙인증서∙이용자번호 및 그 비밀번호 등(이하 ‘접근매체’라 함)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접근매체의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또는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에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위조, 변조,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는 동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으로서의 행위도 벌금 또는 징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50조제1~제2항).
-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을 피해자 또는 은행에게 질 수 있습니다.
- 거래 제한 : 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 명의인의 모든 계좌에 대한 비대면 거래 제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의 신규 거절
네, 신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신규가 제한됩니다.
- 금융거래한도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거래한도계좌가 일반계좌로 전환된 경우에는 추가 개설 가능)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인출/이체)에 1일 거래한도가 있는 계좌
- 최근 20영업일이내에 금융기관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를 신규한 경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계좌가 있는 경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6에 따라 확인을한 결과 금융거래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관련되어 있거나 손님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아니요. 예금, 적금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여러개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1인 1계좌 상품은 추가 신청 불가)
장바구니 기능을 이용하면 예금, 적금 각 1개씩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실물 종이통장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계좌개설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이 완료되면 손님께 통장 계좌번호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이 때 발송된 문자 메세지로 통장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나 문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스마트폰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또는 하나원큐 로그인 후 계좌조회 메뉴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