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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전체 45건 입니다.

  • Q. 질문 [비대면][영상통화] 영상통화 요청 SMS를 받았는데 언제 통화가 가능한가요?
    A. 답변

    유효기간 내에 SMS에 있는 URL을 클릭하시면 상담원과 연결됩니다.
    상담원 업무가능 시간은 09:00~17:30 까지이며, 상황에 따라 즉시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Q. 질문 [비대면][추가본인인증] 비대면 신청 시 가상계좌이체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답변

    신분증 진위확인 완료일 포함 3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 시 신청하신 업무는 '기간만료' 사유로 자동 취소됩니다.

  • Q. 질문 [비대면][추가본인인증] '기존계좌 활용 방식'의 경우 가상계좌 입금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A. 답변

    선택하신 기관의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 자동화기기를 통해 입력하신 계좌에서 가상계좌로 송금하셔야 합니다. 창구, 카카오페이, 토스 등의 채널에서의 송금은 불가합니다.

  • Q. 질문 [비대면][추가본인인증] 가상계좌 입금안내 SMS가 지워졌는데 어떻게 다시 확인하나요?
    A. 답변

    가상계좌번호와 입금하실 금액은 비대면 실명확인서비스 전용 고객센터 (1599-2111)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질문 [비대면][추가본인인증] 가상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어떻게 환불 받나요?
    A. 답변

    입출금 통장 개설이 완료되면 해당 계좌로 자동 입금 처리 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업무처리 '완료' 또는 '거절' 시점에 출금하신 계좌로 자동 환불 처리 됩니다.

  • Q. 질문 [비대면][계좌개설] 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하나요?
    A. 답변

    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 관련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 피해 발생 시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1)로 즉시 지급정지 신청을 하시고, 경찰청(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취업알선 등의 명목으로 통장 및 카드 양도, 대여를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입니다. 절대 응하지 마세요.

    ※ 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 관련 각종 불이익
    - 현금(체크)카드∙통장∙인증서∙이용자번호 및 그 비밀번호 등(이하 ‘접근매체’라 함)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접근매체의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또는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에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위조, 변조,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는 동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으로서의 행위도 벌금 또는 징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50조제1~제2항).
    -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을 피해자 또는 은행에게 질 수 있습니다.
    - 거래 제한 : 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 명의인의 모든 계좌에 대한 비대면 거래 제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의 신규 거절

  • Q. 질문 [비대면][계좌개설] 입출금 통장은 여러개 신규할 수 있나요?
    A. 답변

    네, 신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신규가 제한됩니다.

    - 금융거래한도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거래한도계좌가 일반계좌로 전환된 경우에는 추가 개설 가능)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인출/이체)에 1일 거래한도가 있는 계좌
    - 최근 20영업일이내에 금융기관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를 신규한 경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계좌가 있는 경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6에 따라 확인을한 결과 금융거래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관련되어 있거나 손님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 Q. 질문 [비대면][계좌개설] 예금, 적금도 1개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답변

    아니요. 예금, 적금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여러개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1인 1계좌 상품은 추가 신청 불가)
    장바구니 기능을 이용하면 예금, 적금 각 1개씩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 Q. 질문 [비대면][계좌개설]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개설한 통장을 실물로 받을 수 있나요?
    A. 답변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실물 종이통장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계좌개설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Q. 질문 [비대면][계좌개설] 개설된 통장 계좌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답변

    비대면 계좌개설이 완료되면 손님께 통장 계좌번호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이 때 발송된 문자 메세지로 통장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나 문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스마트폰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또는 하나원큐 로그인 후 계좌조회 메뉴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