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센터

  • 1588-1111
    1599-1111

Home>고객센터>상품자료실&공시실

자주하는 상품 질문

전체 72건 입니다.

  • Q.질문 보금자리론을 받은 후 연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
    A.답변

    연체가 발생하면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를 정리해야 하고, 계속하여 연체가 정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저당권실행)를 통하여 공사의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며, 차주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므로 대출희망자는 본인의 대출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대출을 받아야합니다.

  • Q.질문 보금자리론은 어느 주택이든 대출비용(LTV)은 동일한가요?
    A.답변

    아파트는 70% ,기타주택은 65%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 Q.질문 이미 담보대출(보금자리론)이 있는 주택에 대하여 추가대출이 가능한가요?
    A.답변

    보금자리론 취급 후 보금자리론으로 추가대출은 가능합니다. 단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취급여부를 최종 결정하오니 추가대출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질문 보금자리론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A.답변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 및 재직증명서류 (상담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Q.질문 보금자리론의 자격요건은?
    A.답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처분조건)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하여 확인 바랍니다.

  • Q.질문 닥터클럽 대출(봉직의사, 레지던트, 인턴, 군의관, 의대생)
    A.답변

    1. 대상자 : 봉직(한)의사, 전임의(펠로우), 레지던트, 인턴, 군의관, 공중보건의, 의대생, (치)의학전문대학원 합격자이상
      * 당행에서 규정하는 신용등급 및 연체보유자의 경우 대출 취급 제한

    2. 대출한도 : 최고 3억원 (무보증 최고 3억원)
      * 대상직 및 당타행 대출한도 보유 시 한도 산정에서 차감됩니다.

    3. 대출기간 및 상환 방식 : 만기일시상환 또는 통장대출 - 1년
      분할상환대출 - 5년 이내

    4. 대출금리 - 거래 실적 및 신용등급별로 상이

    5. 필요서류 - 의사면허증 사본 (전문의 경우 전문의 면허증)
      신분증 등의 실명확인 서류
      소득증빙서류 등

    ※ 자세한 한도/금리/서류 등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99-111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질문 1년 조금 넘게 근무한 공무원 입니다. 대출이 가능한가요?
    A.답변

    가능합니다. 금융상품몰에서 공무원클럽대출, 프리미엄직장인론,공무원가계자금대출 상품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요.

  • Q.질문 대출 소득공제 자격요건이 무엇인가요?
    A.답변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발급 증명서는 현 대출의 대출기간 요건을 기준으로 발행된 것으로 실제 공제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인 확인을 요합니다.

    <참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

    (자세한 사항은 거래영업점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①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일 것
         - 2004.1.1 이전 신규 및 2015.1.1 이후 신규 : 10년 이상    - 2004.1.1 ~ 2014.12.31 신규 : 15년 이상
    • ② 소유권 이전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
    • ③ 채무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일 것
    • ④ 국민주택규모 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 Q.질문 인터넷에서 신용대출을 신청했는데 언제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까?
    A.답변
    • ① 금일 오전에 대출신청한 경우: 오후 4시 이전에 인터넷을 통해 결과확인이 가능합니다.
    • ② 금일 오후에 신청한 경우: 다음 영업일 오전에 인터넷을 통해 결과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결과에 대해서 이메일로도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뱅킹 이용자의 경우 대출신청(연장)상태조회 메뉴를 통해서 대출진행상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메뉴 경로: 스마트폰뱅킹> 전체메뉴> 대출> 대출신청(연장)상태조회)
  • Q.질문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A.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하나은행으로 양도담보제공하여 취급하는 우량주택전세론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성년인 임차인이어야 하며, 전세가와 전세보증금 중 적은금액의 80%이내이며, 최고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신규전세계약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용도인 경우 전세계약 잔여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