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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가 발생하면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를 정리해야 하고, 계속하여 연체가 정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저당권실행)를 통하여 공사의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며, 차주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므로 대출희망자는 본인의 대출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대출을 받아야합니다.
아파트는 70% ,기타주택은 65%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보금자리론 취급 후 보금자리론으로 추가대출은 가능합니다. 단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취급여부를 최종 결정하오니 추가대출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 및 재직증명서류 (상담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처분조건)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하여 확인 바랍니다.
1. 대상자 : 봉직(한)의사, 전임의(펠로우), 레지던트, 인턴, 군의관, 공중보건의, 의대생, (치)의학전문대학원 합격자이상
* 당행에서 규정하는 신용등급 및 연체보유자의 경우 대출 취급 제한
2. 대출한도 : 최고 3억원 (무보증 최고 3억원)
* 대상직 및 당타행 대출한도 보유 시 한도 산정에서 차감됩니다.
3. 대출기간 및 상환 방식 : 만기일시상환 또는 통장대출 - 1년
분할상환대출 - 5년 이내
4. 대출금리 - 거래 실적 및 신용등급별로 상이
5. 필요서류 - 의사면허증 사본 (전문의 경우 전문의 면허증)
신분증 등의 실명확인 서류
소득증빙서류 등
※ 자세한 한도/금리/서류 등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99-111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금융상품몰에서 공무원클럽대출, 프리미엄직장인론,공무원가계자금대출 상품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요.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발급 증명서는 현 대출의 대출기간 요건을 기준으로 발행된 것으로 실제 공제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인 확인을 요합니다.
<참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
(자세한 사항은 거래영업점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하나은행으로 양도담보제공하여 취급하는 우량주택전세론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성년인 임차인이어야 하며, 전세가와 전세보증금 중 적은금액의 80%이내이며, 최고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신규전세계약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용도인 경우 전세계약 잔여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