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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7일 한국장학재단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특별법인으로 출범함에 따라 지금까지 15개 금융기관에서 신청하던 학자금대출이 2009년 2학기 신청분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직접대출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학자금대출 상담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학자금대출은 인터넷뱅킹상에서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 변경이 불가합니다.
가까운 영업점 방문하셔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급여이체실적 3개월 이상인 경우 급여통장플러스론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시면 가능합니다. 금융상품몰에서 상품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경우 신용대출을 받으시면 금리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담보물 소재지와 담보인정비율, 채무자의 소득, 상환능력 등에 의해 산출되므로 담보물 소재지 인근 영업점에 문의하시어 물건 감정가에 따른 한도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기일시상환대출은 약정거래의 만기일 당일에 대출원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마이너스대출은 여신기한 및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약정범위 내에서는 대출기간 중 수시로 실행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현재 만기일시상환대출은 금리가 낮은 대신 중도상환해약금이 부과되며 상환 후 대출 재취급시 재약정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마이너스대출은 통장 거래만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신 만기일시상환대출보다 금리는 더 높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등기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취급 불가하나 등기와 동시에 취급하는 대출은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승인이 임박한 아파트 등의 입주민(실수요자)들에 대해 아래 일정 조건 충족시 취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상 물건은 점주권 내 또는 기 중도금(이주비) 취급 된, 재건축 또는 일반분양 아파트 등 입니다.
임대아파트 계약금은 저희 하나은행의 정식담보는 아니기 때문에 담보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아파트구입자금대출 취급 시 시세가, 임대차 여부, 방의갯수, 대상아파트의 층수 등 다양한 요건을 검토한 이후에 담보대출금액 및 금리가 결정됩니다.
현재 당행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으로는 하나 변동금리 모기지론, 하나혼합금리 모기지론과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하나 변동금리 모기지론의 경우 대출한도는 지역과 담보인정비율, 소득, 상환능력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으며 타대출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는 주택의 시세, 부채상환능력, 주택종류별 대출비율에 의해 최저 1천만원 - 최고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즉, 하나 변동금리 모기지론 및 하나 혼합금리 모기지론은 우선 담보주택의 지역과 대출기간/시세가/임대차 여부/방의갯수/대상아파트의 층수 등에 의해 대출한도가 산정됩니다만,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시세와 부채상환능력(소득, 총대출금액 등) 주택종류 등에 의해 DTI를 산정하고, 충족시에는 집 값의 최고 70%, 미총족시에는 60%까지 대출한도가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에서 고시한 해당 기간별(10년, 15년, 20년, 30년) 고정금리로 적용되며, 하나 혼합금리 모기지론은 3년, 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출가능한도는 담보설정할 물건에 대한 확인과 손님의 연소득, 타은행에 부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한도가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담보물건 소재지와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말소할 경우 법무사 위임하는 방법과 개인이 직접 말소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채권서류와 위임장을 은행에서 지급받아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가능함
등기 하신 후 혹은 등기와 동시에 대출을 일으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존 중도금 대출을 등기 후 설정한 뒤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는 등기와 동시에 근저당 설정을 하기 때문에 타행 대출 설정 말소비, 수입인지대, 중도상환해약금은 고객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등기 이전에 미리 대출 신청하시고 중도금 대출 취급 은행에서 설정을 하지 않도록 하셔야 이러한 비용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출가능금액은 가용가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 상환 시 4천만원인 경우 인지대 비과세, 담보조사료가 없습니다.
필요서류로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통, 등기권리증, 전세계약서(임대있을경우)가 있으니 신분증과 함께 준비하여 지점에 방문하시면 2, 3 일 이내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출 거래점과 상담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