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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의 한도는 지역과 담보인정비율, 소득, 상환능력등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으며 한도산정시 타대출 현황이 반영됩니다.
담보물건의 정확한 한도산정을 원하실 경우 등기부등본을 지참 후 가까운 하나은행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공시지가 확인서,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 원리금분할상환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차주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및 제적등본을 제출 받아 재산상속인을 확인하고 차주의 채무에 대한 승인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사용을 하던 대출이 신용대출인지 담보대출인지 혹은 입보대출인지에 따라 절차는 다소 달라지기 때문에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대출취급 지점 대부계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별로 상이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99-222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신청한 대출 신청 결과 확인은 고객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경우 고객센터 상담직원이 연락을 드려 안내해 드리고, 영업점의 Hana 1Q Smart Branch(구.사이버하나은행)을 통하여 접수된 경우 신청점의 담당자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뱅킹 이용자의 경우 대출신청(연장)상태조회 메뉴를 통해서 대출진행상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메뉴 경로: 스마트폰뱅킹> 전체메뉴> 대출> 대출신청(연장)상태조회)
당행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은① (당행)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HF), 신혼부부전세론 포함 ②우량주택전세론(서울보증보험), ③전세금안심대출(HUG)등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1. 전세자금대출 가능요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계약금을 지불한 만 19세이상 세대주이면, 상품별로 대상자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2. 필요서류
3. 대출기간
전세기간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별도 심사를 통한 기간 연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은행대출 |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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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제한없음 | 집값이 9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기간 | 최저 1년 ~ 최장 30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은 없으나, 구입용도의 경우에 한하여 1년 선택 가능) |
금리 | 변동금리 | 고정금리 |
중도상환수수료 | 3년이내 상환 시 1.5%로 경과일수별로 부과 됨 | 은행 대출과 동일 (3년 이내 상환 시 1.2%로 경과일수별로 부과됨) |
대출비율 | 집값의 40%~70% | 집값의 70%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용가능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만 40세 이상 지정 불가) |
대출을 받을 때 확정된 금리는 향후 시중금리가 오르더라도 추가 인상되지 않는 고정금리로 운용됩니다
모기지론 대출금 상환방식으로는 매월 동일한 금액(원금+이자)이 상환되는 원리금균등분할방식과 매월 동일한 원금을 납부하면서 이자가 줄어드는 원금균등분할방식이 있습니다.
공사모기지론은 등기부등본상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크기의 제한은 없으나 집값이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은 제외됩니다.
※ 취급제외
※ 선순위 인정의 경우
집값, 부채상환능력, 주택종류별 대출비율에 의해 최저 2천만원- 최대 5억원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부채상환능력(DTI)은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경우 60% 이내에서 취급 가능합니다.
DTI 산정방법은 채무자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DTI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가 소득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채를 함께 DTI에 반영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무소득자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DTI 산정하되, 채무자의 부채도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