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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상품 질문

전체 72건 입니다.

  • Q.질문 담보대출 평가 서류 및 대출 상환 방법을 알려주세요.
    A.답변

    담보대출의 한도는 지역과 담보인정비율, 소득, 상환능력등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으며 한도산정시 타대출 현황이 반영됩니다.

    담보물건의 정확한 한도산정을 원하실 경우 등기부등본을 지참 후 가까운 하나은행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공시지가 확인서,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 원리금분할상환 모두 가능합니다.

  • Q.질문 대출받은 사람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A.답변

    개인차주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및 제적등본을 제출 받아 재산상속인을 확인하고 차주의 채무에 대한 승인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사용을 하던 대출이 신용대출인지 담보대출인지 혹은 입보대출인지에 따라 절차는 다소 달라지기 때문에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대출취급 지점 대부계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Q.질문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하고 싶습니다.
    A.답변

    상품별로 상이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99-222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 1) 무주택 세대주로 대출대상주택에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전입 및 거주 시 총 3회(버팀목 4회), 최장 8년(버팀목 10년)까지 연장가능
      • 2) 기한연장 시 마다 당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 3) 연장 불가한 경우 대출기한 중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해당되는경우
        • 임차전용면적이 85㎡(수도권외 읍면지역100㎡)초과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지방소재 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2.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당행 상품)
      • 1) 최장 2년이내 임대차계약기간 이내 (월단위, 확정일자 모두 가능)
      • 2) 갱신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보증금 4억원(지방소재가구는 2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한 연장 불가
        단, 2015.5.1 이후 최초로 임차보증금 4억원(지방소재 2억원)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기한연장 가능
    • 3. 우량주택전세론(서울보증보험 보증)
      • 임대차계약 연장(갱신)시 임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3년까지(묵시적 연장시 2년)
  • Q.질문 인터넷대출 결과를 알려주세요.
    A.답변

    인터넷상에서 신청한 대출 신청 결과 확인은 고객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경우 고객센터 상담직원이 연락을 드려 안내해 드리고, 영업점의 Hana 1Q Smart Branch(구.사이버하나은행)을 통하여 접수된 경우 신청점의 담당자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뱅킹 이용자의 경우 대출신청(연장)상태조회 메뉴를 통해서 대출진행상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메뉴 경로: 스마트폰뱅킹> 전체메뉴> 대출> 대출신청(연장)상태조회)

  • Q.질문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려주세요.
    A.답변

    당행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은① (당행)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HF), 신혼부부전세론 포함 ②우량주택전세론(서울보증보험), ③전세금안심대출(HUG)등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1. 전세자금대출 가능요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계약금을 지불한 만 19세이상 세대주이면, 상품별로 대상자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한 분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분
    • 부양가족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년이고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2.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 계약금 5%이상 납입 영수증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재직증명서
    • 소득증빙자료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등기부등본(임차주택)
    • 기타

    3. 대출기간

    전세기간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별도 심사를 통한 기간 연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질문 주택공사 모기지론의 특징(기존 대출은행과의 차이점)이 뭔가요?
    A.답변
    주택공사 모기지론 테이블
    구분 은행대출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대상주택 제한없음 집값이 9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기간 최저 1년 ~ 최장 30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은 없으나, 구입용도의 경우에 한하여 1년 선택 가능)
    금리 변동금리 고정금리
    중도상환수수료 3년이내 상환 시 1.5%로 경과일수별로 부과 됨 은행 대출과 동일 (3년 이내 상환 시 1.2%로 경과일수별로 부과됨)
    대출비율 집값의 40%~70% 집값의 70%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용가능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만 40세 이상 지정 불가)
  • Q.질문 공사모기지론 대출의 적용금리와 상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A.답변

    대출을 받을 때 확정된 금리는 향후 시중금리가 오르더라도 추가 인상되지 않는 고정금리로 운용됩니다

    모기지론 대출금 상환방식으로는 매월 동일한 금액(원금+이자)이 상환되는 원리금균등분할방식과 매월 동일한 원금을 납부하면서 이자가 줄어드는 원금균등분할방식이 있습니다.

  • Q.질문 모든 주택이 공사모기지론의 대상이 되는지?
    A.답변

    공사모기지론은 등기부등본상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크기의 제한은 없으나 집값이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은 제외됩니다.

    • 대상주택종류 :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으로 한정

    ※ 취급제외

    • 재개발
    • 재건축 예정인 주택
    • 배우자 아닌 제3자 공동명의주택
    • 권리침해 (가압류, 가처분, 공매, 경매) 중인 주택
    • 저당권설정 등기가 불가능한 건축 중인 주택(단, 등기가능시점에는 신청가능)
      -> 모기지론의 저당권은 1순위가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선순위를 인정하고 2순위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 선순위 인정의 경우

    •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
    • 지방자치단체대출
    • 주택도시기금대출
    • 채무인수 대출
    • 전세권
  • Q.질문 주택공사의 모기지론 대출한도는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지?
    A.답변

    집값, 부채상환능력, 주택종류별 대출비율에 의해 최저 2천만원- 최대 5억원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 1) 집값은 매매가 또는 분양가가 아닌 다음과 같은 가액으로 평가 > 한국감정원 또는 국민은행제공 시세가 > 외부감정기관의 감정가 > 금융기관자체 평가액
    • 2) 부채상환능력(DTI)은 부채와 소득에 의하여 평가
    • 3) 대출비율(LTV)은 일반지역, 투기지역 상관없이 부채상환능력(DTI)가 60% 이내인 경우
      최대 LTV 70%까지 적용하나, 2016년 12월 31일까지 LTV 60% 이하인 경우 DTI 80%까지 가능합니다.
  • Q.질문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부채상환능력(DTI)은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지?
    A.답변

    부채상환능력(DTI)은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경우 60% 이내에서 취급 가능합니다.

    DTI 산정방법은 채무자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DTI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가 소득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채를 함께 DTI에 반영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무소득자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DTI 산정하되, 채무자의 부채도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