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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판매기간동안 모집금액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으로 금액이 크면 더 많은 금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판매기간동안 모집계좌 수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하여 가입계좌 수가 많으면 더 높은 금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가 개정되어 2015년 납입분부터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15.1.1일 전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17년까지 120만원 한도(납입금액의 40% 최대 48만원)에서 소득공제 가능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당해 연도 불입금액 240만원의 40% (최고 96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본인명의의 청약상품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선납 포함)
네, Young 하나 통장을 이용하시면 월 10회 수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Young 하나 통장 상품개요
※ 위 세가지 대상요건 충족횟수에 관계없이 월 10회 수수료 면제
네, 확인 가능합니다.
고객등급과 수수료 우대내역은 매월 첫토요일에 통장에 인자되며, 고객등급변동내역은 등급이 실제로 변동되는 1,4,7,10월의 10일 이후 첫토요일에 인자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연금저축(연간400만원)외에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추가적으로 연간불입금액 중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보의 나눔 적금은 1인이 2계좌만 신규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수수료 면제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바보의 나눔 통장" 신규가입이 불가합니다.
단, 기존 수수료 면제 통장을 일반 통장으로 전환 후 "바보의 나눔 통장"의 가입은 가능합니다.
모임명은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해지 후 신규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수수료 면제 통장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