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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하신 내역을 영수증으로 출력하시기를 원하시는 때에는
당행 홈페이지 인터넷뱅킹 로그인을 하신후 이체를 클릭, 왼쪽상단의 이체→이체내역조회/SMS통지를 클릭하시어 계좌를 선택하신후 조회버튼을 누르시면 이체하신 내역이 확인됩니다.
이때 조회된 내역 중 출력하실 내역에 '확인서'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체하신 내역에 대한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폰뱅킹으로 이체하셨을 경우에는 1599-1111번으로 연결하신 후 44번을 누르시면 이체거래확인증을 이메일 또는 FAX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명의로 통장 개설 가능하며, 아래의 서류 지참 후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예금의 해지 및 제신고는 부모(친권자) 전원 내점이 원칙
※ 가족관계확인서류 및 기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영업점 또는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던 통장 비밀번호를 잊으셨거나 이미 3회 오류가 되었다면 통장, 도장,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가까운 영업점으로 방문하셔서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신 후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뱅킹 이용자는 비대면 하나 원큐에서도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 비대면 하나 원큐 이용안내
- 하나 원큐 > 전체메뉴 > My하나 > 계좌관리 > 계좌비밀번호 재등록
세금우대제도는 만기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에 과세되는 소득세를 우대해 주는 내용으로 주민세를 면제하고 소득세 9% 및 농특세 0.5%를 원천징수함으로 실제 손님께서 받게 되는 만기 원리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는 제도 입니다.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면 일반세율 15.4%가 아니라 우대세율 9.5%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15. 1. 1 부터 신규가입이 불가합니다.
아직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미성년자께서 은행에 오실때 실명확인에 필요한 증표는 방문하시는 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참고로 소년.소녀 가장 및 형제자매일 경우 필요한 실명증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금리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출금형 통장의 종류와 적용이율 확인은 당행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금융상품몰 클릭 후 하단에 금리안내 클릭하여 자유입출금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행에서 타은행으로 자동이체를 위해 타행 자동이체를 이용실 경우 수수료는 건당 300원이며 출금이 될때마다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고객등급에 따라 감면 가능합니다.)
꿈나무 적금은 만 18세 이하의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이면 누구나 가입한 자유적립식 상호부금 상품입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민영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에서 시공하는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분만 청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청약저축은 2015. 3. 2 판매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