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센터

  • 1588-1111
    1599-1111

Home>고객센터>상품자료실&공시실

자주하는 상품 질문

전체 82건 입니다.

  • Q.질문 이체 영수증을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답변

    고객님께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하신 내역을 영수증으로 출력하시기를 원하시는 때에는
    당행 홈페이지 인터넷뱅킹 로그인을 하신후 이체를 클릭, 왼쪽상단의 이체→이체내역조회/SMS통지를 클릭하시어 계좌를 선택하신후 조회버튼을 누르시면 이체하신 내역이 확인됩니다.
    이때 조회된 내역 중 출력하실 내역에 '확인서'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체하신 내역에 대한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폰뱅킹으로 이체하셨을 경우에는 1599-1111번으로 연결하신 후 44번을 누르시면 이체거래확인증을 이메일 또는 FAX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Q.질문 미성년자 예금(요구불 및 예/적금) 통장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A.답변

    미성년자 명의로 통장 개설 가능하며, 아래의 서류 지참 후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1. 미성년자 본인 내점시
      - 학생증 , 여권 , 청소년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학생증의 경우(택1)
      ① 학생증 + 주민등록초본
      ② 학생증 +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만 14세 미만의 경우(서류 일체)
      -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또는 상세)
      - 본인기준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동의서 (법정대리인 작성)
    2. 2. 부 또는 모(친권자 중 1인 내점)
      - 내점 부 또는 모 신분증
      - 가족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특정 또는 상세)
      - 통장에 신고할 인감 (서명불가)
    3. 3. 기타
      가족관계확인서류 및 기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
      되어야 합니다.
  • Q.질문 미성년자 명의의 예금(요구불/예·적금, 청약) 해지 시 또는 제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답변

    미성년자 예금의 해지 및 제신고는 부모(친권자) 전원 내점이 원칙

    • 1.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2.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 3. 친권자 실명확인증표
    • 4. 통장 및 통장인감 : 위 서류 지참 후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확인서류 및 기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영업점 또는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질문 통장 비밀번호를 잊었습니다.
    A.답변

    사용하시던 통장 비밀번호를 잊으셨거나 이미 3회 오류가 되었다면 통장, 도장,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가까운 영업점으로 방문하셔서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신 후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뱅킹 이용자는 비대면 하나 원큐에서도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 비대면 하나 원큐 이용안내
    - 하나 원큐 > 전체메뉴 > My하나 > 계좌관리 > 계좌비밀번호 재등록

  • Q.질문 세금우대 통장에 대해 알려주세요.
    A.답변

    세금우대제도는 만기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에 과세되는 소득세를 우대해 주는 내용으로 주민세를 면제하고 소득세 9% 및 농특세 0.5%를 원천징수함으로 실제 손님께서 받게 되는 만기 원리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는 제도 입니다.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면 일반세율 15.4%가 아니라 우대세율 9.5%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15. 1. 1 부터 신규가입이 불가합니다.

  • Q.질문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또는 반납자)의 실명확인 증표로는 무엇이 가능할까요 ?
    A.답변

    아직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미성년자께서 은행에 오실때 실명확인에 필요한 증표는 방문하시는 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1) 본인이 오실때 : 학생증(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학생증 + 주민등록초본,건강보험증), 여권,청소년증
    • 2) 가족이 오실때 :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및 재적등본,재외국민등록부,구 의료보험증)
    • 3) 법정 대리인이 오실때 :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또는 실명확인서류(주민등록초본 등),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 참고로 소년.소녀 가장 및 형제자매일 경우 필요한 실명증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본인이 오실때 : 소년.소녀 가장임이 확인되는 주민등록초본 등(호주 또는 세대주가 본인인 것)
    • 2) 대리인이 오실때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소년.소녀 가장임이 확인되는 주민등록초본 등 (호주 또는 세대주가 본인인 것), 위임장
  • Q.질문 입출금형 예금 이율을 알려주세요.
    A.답변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금리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출금형 통장의 종류와 적용이율 확인은 당행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금융상품몰 클릭 후 하단에 금리안내 클릭하여 자유입출금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질문 타행자동이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답변

    당행에서 타은행으로 자동이체를 위해 타행 자동이체를 이용실 경우 수수료는 건당 300원이며 출금이 될때마다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고객등급에 따라 감면 가능합니다.)

  • Q.질문 꿈나무 적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A.답변

    꿈나무 적금은 만 18세 이하의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이면 누구나 가입한 자유적립식 상호부금 상품입니다.


    • 1)가입금액 : 최초 가입금액 1원 이상
    • 2)가입기간 :1~3년(월단위 만기지정) 최초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매 3년단위로 만 18세까지 만기 자동재예치
      *2011년 5월2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대해서 적용하며, 기가입자는 기존과 동일함.(기존가입기간:3년)
    • 3)우대금리 : 최고 연 0.4% 우대 가능
      • ① 저축왕 우대금리: 가입기간 별로 아래 횟수 이상 납입시 연 0.2% 우대 (재예치 시에도 적용)
        (1년: 10회, 13~18개월: 15회, 19~24개월: 20회, 25~30개월: 25회, 31~36개월: 30회)우대
      •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한 경우 연 0.2% 우대 (재예치 시에는 미적용)
      • ③ 만기 자동재예치 시 연 0.2% 우대
      • ④ 희망대학입학 축하: 만14세까지 희망대학 등록 후 합격 시, 만기 전 3년간 연 2.0% 우대
    • 4)부가 서비스 - 통장에 부기명 등록서비스, 어린이 경제교실'하나시티' 무료제공, 온라인 교육컨텐츠가 제공됩니다.(2011년 5월2일부터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 적용)
  • Q.질문 주택청약예금/부금 가입자도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한가요?
    A.답변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민영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에서 시공하는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분만 청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청약저축은 2015. 3. 2 판매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