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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건 입니다.
문의하신 공동명의 예금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개인_국민인 거주자 및 외국인 거주자
※ 법인_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영리외국법인
가입대상 예금은 예.적금, 부금에 한하며, 다만, 표지어음 등 증서식 상품, 당좌 및 가계당좌예금,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생계형저축은 제외합니다.
계좌를 개설할 때는 공동명의인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를 확인하고, 공동명의인 전원의 실명확인증표와 공동명의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공동명의예금 거래확인서'를 징구합니다.
서명거래는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명의인 전원이 거래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명의인 중 1인의 실명번호로 신규하고, 통장부기명은 '00명 공동명의'로 등록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창구에 내점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을 가입한 분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 혹은 수증인에게 예금이 귀속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예금의 지급정지가 되어져야 하며 상속인 전원에 대한 확인(필수서류_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필요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과 예금해지 또는 명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지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자필연서한 [상속예금지급의뢰서] 및 예금 청구서를 받아 상속인의 공동명의로 하게 되며, 계속적인 거래는 공동 상속인 전원이 자필연서한 [상속예금 명의변경 및 지급의뢰서] 를 받고 공동 상속인들이 정한 주된 상속인의 명의로 명의를 변경한 상태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사망한 분(=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상태를 상속인들이 알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은행연합회나 금융감독원에 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거래계좌 존재은행명세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은 각 계좌 존재은행에 상속인 여부 확인을 통해 상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고 계신 청약부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도권지역일 경우 1년간 12회차 이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지역별 예치금액이 모두 입금되어야하며, 약정일보다 지연되어 입금될 경우 청약 1순위 산정일이 지연됩니다.
연체일수에 따라서 지연되는 1순위 산정일은 다르기 때문에 민영주택의 지역별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을 입금 후 저희 직원에게 문의 주시면 지연일수에 따른 1순위 산정일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예치금액을 모두 입금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1순위 예정일을 조회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수도권외지역은 모집공고에 따라 1순위요건 완화적용 시 달라질 수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하신 내역을 영수증으로 출력하시기를 원하시는 때에는
당행 홈페이지 인터넷뱅킹 로그인을 하신후 이체를 클릭, 왼쪽상단의 이체→이체내역조회/SMS통지를 클릭하시어 계좌를 선택하신후 조회버튼을 누르시면 이체하신 내역이 확인됩니다.
이때 조회된 내역 중 출력하실 내역에 '확인서'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체하신 내역에 대한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폰뱅킹으로 이체하셨을 경우에는 1599-1111번으로 연결하신 후 44번을 누르시면 이체거래확인증을 이메일 또는 FAX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명의로 통장 개설 가능하며, 아래의 서류 지참 후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예금의 해지 및 제신고는 부모(친권자) 전원 내점이 원칙
※ 가족관계확인서류 및 기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영업점 또는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원큐 앱에서 비대면 실명인증을 통해 계좌비밀번호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촬영/제출 → 본인명의 다른 입출금통장 비밀번호 확인 또는 1원인증 등 추가인증)
앱을 통한 비대면 실명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통장, 도장,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하나 원큐 이용안내
- 하나원큐 > 고객센터 > 고객지원 > 계좌비밀번호 재등록
세금우대제도는 만기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에 과세되는 소득세를 우대해 주는 내용으로 주민세를 면제하고 소득세 9% 및 농특세 0.5%를 원천징수함으로 실제 손님께서 받게 되는 만기 원리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는 제도 입니다.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면 일반세율 15.4%가 아니라 우대세율 9.5%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15. 1. 1 부터 신규가입이 불가합니다.
아직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미성년자께서 은행에 오실때 실명확인에 필요한 증표는 방문하시는 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참고로 소년.소녀 가장 및 형제자매일 경우 필요한 실명증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금리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출금형 통장의 종류와 적용이율 확인은 당행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금융상품몰 클릭 후 하단에 금리안내 클릭하여 자유입출금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