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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 통장의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1년미만으로 거래하더라도 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합니다.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전 6월 이내에 특별해지 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행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의 사고 신고는 전화 1599-1111 (#3) 이나 해당 영업점으로 전화하시어 먼저 유선신고를 해주신 후, 반드시 다음 영업일까지 가까운 영업점에 도장과 주민등록증, 수수료를 지참하시고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서면신고시는 유선 신고하신 본인이 방문하셔야 합니다. )
서면신고시 필요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서면신고 후 5영업일 이내(사고신고일 포함 6영업일)에 법적 절차를 취한 증명원을 영업점에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 소지인에게 지급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시최고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표를 입금하실 때에는 입금하시는 은행 수표와 타행 수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입금하시는 은행과 수표발행된 은행이 동일하실 때에는 수표로 입금시 바로 현금화 처리가 되지만 타행에서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실 때에는 수표의 부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금화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금한 당일에는 사용이 불가하며 입금하신 시간이 은행업무시간내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영업일 정오 12시 20분 이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업시간 이후에 입금하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영업일 오전에 입금처리가 되어 익익 영업일 정오 12시 20분 이후 사용가능하게 됩니다.
※ 타행수표 자금화 시간은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금의 해지는 본인 및 대리인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업무처리 시에는 정당한 대리 권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본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위임장과 여권사본 등)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작성 방법은 가까운 영업점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KB증권,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키움증권, 현대차투자증권, IBK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KTB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신영증권 증권계좌와 연결될 은행계좌 잔액이 1원 이상일 때 개설할 수 있으며, 증권사 별로 개설가능한 계좌상품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ana Magic 카드에는 전자통장 계좌 30개, 현금IC카드 10개까지 각각 등록이 가능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동화기기는 금융IC카드사용단말기, 일반 자동화기기 2종류가 있습니다.
금융IC카드 사용단말기에서 사용방법은 카드 삽입 후 PIN번호 입력 메시지가 나오면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PIN번호 6자리숫자를 입력합니다. PIN번호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입력이 완료되면 현금IC카드에 등록된 계좌 리스트가 나오고 이때 해당계좌를 선택하여 비밀번호 4자리 입력 후 출금을 하시면 됩니다.
금융IC카드 사용단말기가 아닌 일반 자동화기기에서는 MS에 기록된 주계좌(1번계좌)만 입금 또는 출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 문자서비스는 현재 개인, 법인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통지서비스는 개인 또는 법인의 서비스 등록계좌에 입금 또는 출금거래 발생
즉시 당행에 등록된 손님 휴대폰으로 해당 거래사실이 요약된 문자메시지(SMS)를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등록가능 계좌수는 제한이 없으며 서비스 이용 시 정액제와 종량제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15. 1. 1 부터 신규가입 불가합니다.
네, 있습니다.
당행에서는 고객의 금융거래 비밀보장을 위한 제도로 SAFE ACCOUN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예금주 본인과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거래내용을 누구도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 가능한 통장에는 고객이 희망하는 실계좌(가상계좌, 대행판매계좌 및 한도대출약정 계좌 제외)이며, 계좌조회 및 지급은 반드시 예금주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이 내용에 대하여 영업점장이 승인을 하여야만이 거래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 (분실시: 신도장, 변경시: 구도장.신도장)을 지참후 당행 영업점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최근 대포통장 근절정책이 강화되어 영업점 방문하여 입출금통장 재발급 요청시 위 기본서류 이외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실 영업점으로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거래는 중요한 제사고신고에 해당하여 본인확인 및 서류징구시 보다 정확한 확인과 변경이 필요하며, 그만큼 중요하고 신중을 기하는업무입니다.
이에 사고처리 및 재발급비용 2,000원을 부과하고있습니다.p>
※ 참고 : 통장 재발행 수수료 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