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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3건 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 현금만 입금가능하며 1회한도는 100만원(최대150매)이며, 타행카드의 본인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네. 당행계좌뿐만 아니라 타행계좌로도 이체가능합니다.
통장만 가지고 하나은행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출금 또는 이체 할 수 있는 서비스 이며 ATM 통장 출금 서비스를 은행에서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개인만 가능, 법인/신탁통장은 신청 불가) ATM 통장 출금 서비스 신청은 출금통장, 통장인감, 실명증표를 지참하시고 본인께서 가까운 하나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ATM 통장 출금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통장 비밀번호(4자리)와 별도로 ATM 통장 출금서비스 비밀번호(6자리)를 지정하시게 됩니다.
※ 본 서비스의 이용 수수료는 일반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준용하며 서비스 신청 후 미이용 기간이 1년 초과시, 1일 출금 및 이체한도 초과시 이용 제한됩니다.
통장 혹은 카드 없이 무매체로 하나은행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출금 또는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출금 가능한 계좌로는 개인인 경우 본인 명의의 보통,저축,가계당좌예금,기업자유예금이여 법인 및 신탁통장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가까운 하나은행에 본인께서 출금통장, 도장,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되며 이용시간 및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종류 | 1회한도 | 1일한도 | 이용시간 | |
---|---|---|---|---|
현금인출 | 100만원 | 100만원 | 24시간 | |
수표인출 | 100만원 | |||
계좌이체 | 당행 | 100만원 | ||
타행 | 00:05 ~ 23:35 | |||
입금한도 | 50만원 (수표입금불가) | 100만원 (수표입금불가) | 24시간 |
무통장/무카드 입금은 서비스 신청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단, 무통장/무카드 출금 및 이체서비스 이용을 원하실 경우에는 본인께서 주민등록증, 출금통장, 도장을 지참하신 후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별도의 서비스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네, 발생합니다.
손님 등급이 'Hana VIP'인 경우 CD공동망 이용/송금 수수료(자행분)는 100%감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총 수수료 중 자행분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100%감면을 의미합니다. 총 수수료는 각 은행에서 정하는 비율에 의해 타 · 자행분으로 나눠지는데 이중 하나은행의 수수료는 감면을 받지만 타행의 수수료 부분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수표로는 입금이 불가능 합니다.
네, ATM을 통한 타행입금서비스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신한은행 카드를 소지한 고객께서 하나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국민은행으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ATM통장출금서비스 신청 시 입력하는 5`6자리로 구성된 비밀번호(신규는 6자리만 가능함) 무통장/무카드 서비스의 비밀번호와 같이 사용됩니다.
참고로 계좌 비밀번호는 4자리이며 계좌비밀번호와 ATM 통장출금서비스 비밀번호를 모두 알고 계신 상태에서 본 서비스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뿐만 아니라 타행으로도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단, 하나은행통장으로 타행이체를 하기 위해서는 ATM 통장출금 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