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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에서 자물쇠카드를 새로 발급받으셨다면 별도 사용 등록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체성 거래 시 요구하는 본인인증방식은 '스마트 간편인증', '단말기지정서비스',
'ARS 인증', '해외 체류자 인증' 등이 있는데 아래의 경우 스마트폰뱅킹과 인터넷뱅킹의 인증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간편인증은 스마트폰뱅킹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말기지정서비스에 가입된 사용자는 지정된 단말기에서 거래 시 본인인증이 생략됩니다.
-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와 단말기지정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해외 체류자는 해외 체류자 인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뱅킹의 개인정보 메뉴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또한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1111에서 상담을 통해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변경 방법
- 스마트폰뱅킹 : 하나원큐 로그인 > [메뉴 > My 하나 > 내 정보 변경]
- 인터넷뱅킹 : 인터넷뱅킹 로그인 > [마이하나 > 개인정보]
ARS 인증을 이용하지 않으려면 단말기지정서비스 등록 후 지정 단말기에서 거래하면 됩니다.
단, 예금 해지, 인증서 발급 등 주요거래 및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에 의해 추가인증이 필요한 경우 ARS인증을 수행할 수 있음
■ 단말기지정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 인터넷뱅킹 : 보안센터 >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 단말기지정서비스
※ 하나원큐에서는 단말기지정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다른 인증 방법을 통한 추가인증 방법
- 스마트폰에서 ARS 인증 대신 스마트 간편인증을 통한 거래
- 해외 체류자인 경우 해외체류자 인증을 통한 거래(대한민국 국적의 순수 내국인만 가능)
보안센터의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중 단말기지정서비스의 단말기 '추가신청' 거래를 이용하세요.
- 단말기지정서비스는 PC,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 등 포함) 합하여 최대 5대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이미 5대가 지정되어 추가신청이 어려운 경우 기존에 지정된 기기를 지정 해제한 후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미지정단말기에서 단말기 지정/해제는 본인인증, 보안카드/OTP,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본인인증: 스마트 간편인증, ARS 인증, 해외 체류자 인증
- 단말기 지정은 인터넷뱅킹에서, 해제는 인터넷뱅킹,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 인터넷뱅킹: 보안센터 >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 단말기지정서비스 → 조회/해제
단, 서비스 해지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
※ 영업점 방문 시에는 전자금융 출금통장, 통장도장,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하나원큐에서는 단말기 지정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