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인터넷주택청약
인터넷주택청약서비스
- 이용방법
- 주택청약상품에 가입하셔서 1순위가 발생된 고객 및 2순위 청약접수 고객(고객통장과 무관)으로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한국감정원
(http://www.applyhome.co.kr) 사이트에서 청약접수 합니다.
- 이용시간
-
주택청약 서비스 세부내용
서비스 구분 |
이용시간 |
비고 |
청약신청 |
08:00 ~ 17:30 |
해당 순위 청약신청일 |
청약신청내역 조회 |
08:00 ~ 21:30 |
매일, 계약종료일까지 |
청약신청취소 |
08:00 ~ 17:30 |
청약신청 당일 |
청약통장 가입내역 조회 |
08:00 ~ 17:30 |
매일 |
- 대상주택
- 은행에서 청약접수를 받는 민영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건설업체, 즉 사업체에서 청약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불가)
인터넷주택청약서비스 가이드
- 인터넷뱅킹 가입안내
-
-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전자금융 이용신청서’에 고객이 정한 이용자ID, 출금계좌번호 등 기본 사항을 작성 후 제출합니다.
- 개인, 개인사업자 : 신분증, 통장, 통장인감(또는 서명)
-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단,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 외에 또는 모의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공인인증서 안내
-
- 공인인증서는 현재 사용되는 하나은행 인증서와는 달리 정부에서 인정한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인증서입니다. 따라서 인터넷뱅킹 이용뿐만 아니라, 각종 계약, 신청 등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 하나은행은 국내 공인인증기관 중 금융결제원(Yessign) 인증등록기관으로서 공인인증서등록/발급 업무를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고객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은 창구방문
없이 바로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고객은 보안카드, 기업고객은 자금 이체비밀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 청약 당첨여부 조회
-
- 청약하신 주택에 대한 당첨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자 조회는 은행창구 또는 인터넷, ARS로 청약 신청한 주택에 대해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일간 조회가 가능합니다.(주민등록번호 조회 및 청약 주택별
조회 가능)
- 주택공급 신청 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영업점에 직접 나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하오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