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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청약가점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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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주택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세부내용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1년미만(무주택에 한함)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가입자본인)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① + ② + ③] = 점
가점제 적용기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 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2)에 따른 소형ㆍ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 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이하,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 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 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 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 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2018년 12월 주택공급규칙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이후에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주택소유자로 본다. 단, 미분양 주택 최초 공급계약(매수한 자는 제외)의 경우 주택소유에서 제외된다.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기준일>

    - 매매 : 매매잔금 지급 기준일, 상속/증여:공급계약 해지일

  • 위 내용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 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 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 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 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 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2018년 1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이후, 유주택 직계존속은 3년이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하다.

  •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 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 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 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한다.
    (합산점수는 현행 만점인 최대 17점까지 인정)
  • 구체적인 점수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점수표’에 따라 손님이 직접 산정하여 본인책임하에 작성한다.
  • 합산하려는 배우자의 청약통장은 청약신청자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유효한 통장이어야 한다.
  •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해지 불가하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표]

주택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세부내용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 미가입 0
1년 미만 1
1년 이상 ~ 2년 미만 2
2년 이상 3

※ 본인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점수는 최대 17점까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