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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청약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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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순위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가입 후 1년 경과 + 12회차 인정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가입 후 6개월 경과 + 6회차 인정

③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차 인정

단,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순위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2017. 11. 24일부터 모든 지역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순위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가입 후 1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가입 후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③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가입 후 2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단,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순위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2017. 11. 24일부터 모든 지역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보유시에만 접수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