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주택도시기금>주택청약
가입 후 1년 경과 + 12회차 인정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가입 후 6개월 경과 + 6회차 인정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차 인정
※ 단,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2017. 11. 24일부터 모든 지역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가입 후 1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가입 후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가입 후 2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 단,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2017. 11. 24일부터 모든 지역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보유시에만 접수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