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청약구비서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더 살펴볼까요?
주택청약예금.부금 구비서류 세부내용
구분 |
청약접수 시 구비서류 |
본인 신청시 |
- 주택공급신청서(은행양식)
- 신청인의 도장 또는 서명
-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 주택당첨자 확인의뢰서(은행양식-필요시청구)
(최근5년간 당첨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고객에 한하여 징구 조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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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대리신청시(배우자포함) |
본인 이외에는 나머지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배우자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함.
- 청약자(예금주)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예금주)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생략)
- 청약자(예금주)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은행양식)ㆍ대리 신청자의 실명확인증표(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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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