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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청약상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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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청약상품 안내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세부내용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신규개설 신규개설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개설 불가
대상지역 전국 전국 시 · 군지역(112개) 시 · 군지역(112개)
가입대상 제한없음 무주택 세대주 민법상 성년인 개인 민법상 성년인 개인
저축방식 매월 일정액 납입 또는
일시불 예치
매월 일정액 납입 매월 일정액 납입 일시불 예치
저축금액 월 2~50만원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월 2~10만원 월 5~50만원 월 200~1,500만원(규모, 지역별 차등)
대상주택 모든 주택
(단, 가입자별 요건에 따라 청약대상주택이 달라짐)
85㎡이하 국민주택등 85㎡이하 민영주택 모든 민영주택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60 ~ 85㎡)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청약저축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개설 불가하며, 기존 가입자에 대한 청약자격 및 재예치, 금액변경, 전환 등은 가능합니다.

[청약부금/청약예금]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취급하며, 하나은행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 업무내용은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연락처 : 080-023-2121, 1599-1111, 1588-1111

심의번호: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광고-02486호(2024.04.01)
※ 본 홍보물은 2025년 02월 28일까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