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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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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개설 | 신규개설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개설 불가 | ||
대상지역 | 전국 | 전국 | 시 · 군지역(112개) | 시 · 군지역(112개)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무주택 세대주 | 민법상 성년인 개인 | 민법상 성년인 개인 |
저축방식 | 매월 일정액 납입 또는 일시불 예치 |
매월 일정액 납입 | 매월 일정액 납입 | 일시불 예치 |
저축금액 | 월 2~50만원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
월 2~10만원 | 월 5~50만원 | 월 200~1,500만원(규모, 지역별 차등) |
대상주택 | 모든 주택 (단, 가입자별 요건에 따라 청약대상주택이 달라짐) |
85㎡이하 국민주택등 | 85㎡이하 민영주택 | 모든 민영주택 |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60 ~ 85㎡) |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청약저축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개설 불가하며, 기존 가입자에 대한 청약자격 및 재예치, 금액변경, 전환 등은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연락처 : 080-023-2121, 1599-1111, 1588-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