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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소비자세상

상품판매 준칙

상품판매 준칙

하나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품판매 준칙을 준수합니다.

(중요내용 설명의무)

금융상품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충분하게 설명하며, 특히 취약한 소비자(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을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그 이해 여부를 확인 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소비자에 대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1. 금융상품 판매종사자의 도입, 양성, 교육, 관리 등에 있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준수
  2. 소비자에 대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선택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 판매 방지
  3.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 신속한 피해 구제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 대출 등 은행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2. 대출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과도한 담보 및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임직원의 실적을 위해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조건의 금융상품을 추천하지 않고 다른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행위
  4. 무료로 제공한 부가금융상품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고 유료로 전환하는 행위
(적합성의 원칙)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등의 구매를 권유할 때에는 소비자의 성향, 재무상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연령, 금융상품 구매목적, 구매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소비자가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구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정보보호의 원칙)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할 경우 명확한 동의 절차를 통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활용하고, 당해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 당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