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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 걱정된다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 2025-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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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행이 보이스피싱 및 비대면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개인정보 탈취 후 비대면으로 계좌를 무단 개설해 자금 편취 등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정책에 따라 추진됐다. 서비스를 신청한 손님은 전 금융기관 비대면 요구불 계좌 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당행 거래 중인 개인 손님(개인사업자, 외국인 포함)이라면 서비스 신청 가능하며,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개설되는 ▲원화 요구불계좌 ▲외화 요구불계좌 ▲증권계좌가 대상이다. 서비스 신청은 영업점 대면 창구와 하나원큐, 인터넷뱅킹 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 인포’ 등 대면과 비대면 채널에서 모두 가능하나, 서비스 해제는 대면에서만 가능하다. 디지털채널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어 이번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을 통해 점점 정교화·지능화 되고있는 비대면 금융 범죄의 더욱 효과적인 예방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