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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지원 전담 창구 운영 | 2020-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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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 영업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창구를 개설했다.
관할 관청의 피해사실 증명이 없더라도 영업점 재량으로 코로나19 피해기업으로 판단할 경우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