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하나은행과 구.외환은행의 전산통합을 맞이하여 손님 여러분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존의 「금융거래 통지서비스 이용약관」 을 폐지하고 아래와 같이 신규약관으로 변경할 예정임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정액제 건수제한 폐지, 결제일 변경, 서비스 이용료 부과기준 변경 등 주요 변경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손님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용 손님 전체에 대해서 6개월간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예정)일: 2016년 6월 7일 (화)부터 시행
2. 신규 약관: 하나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통지서비스 이용약관
3. 주요 변경 내용
주요 변경 내용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서비스명 |
금융거래 통지서비스 |
하나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통지서비스 |
약관명 변경 |
이용료 부과기준 |
고객별 부과 |
계좌의 통지번호별 부과
※ 1개 계좌에 2개의 통지번호 신청시 2건으로 부과 ※ 2개 계좌에 각 1개 통지번호 신청시 2건으로 부과 |
구.하나은행 방식 적용 |
이용료 |
정액제 월 800원 50건 초과시 건당 20원 추가 |
정액제 월 800원 건수제한 없는 무제한 정액제 |
건수제한 폐지 |
결제일 |
익월 10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익월 5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결제일 변경 |
※ 2016. 6.7 전산통합 이후, 통합 KEB하나은행 ‘손님우대서비스’ 제도에 따라 VIP, Hana VIP 등급 손님은 문자통지서비스 이용료 면제 예정임.
4.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 현재 2개 이상의 계좌 또는 2개 이상의 통지번호를 이용하시는 손님들께서는 신청계좌의 통지번호 별로 요금이 청구되므로, 이용료가 증가할 수 있으니 각별 유의 바랍니다.
- 이 경우 향후 정액제(월 800원) 방식이 건수 무제한으로 변경되는 점 고려하시어, 종량제로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통지번호를 축소 하는 등 이용에 유리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사례1 : 거래건수가 많으면 복수계좌를 사용하더라도 이용료는 감소
주요 변경 내용
구분 |
사용 현황 |
월 이용요금 |
변경 전 |
A계좌 : 정액제 월 10건 거래 발생
B계좌 : 정액제 월 100건 거래 발생 |
정액 800원 + (60건*20원=1,200원) = 2,000원 |
변경 후 |
A계좌 = 800원
B계좌 = 800원 합계 1,600원 |
6. 사례2 : 거래건수가 적으면 종량제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
주요 변경 내용
구분 |
사용 현황 |
월 이용요금 |
변경 전 |
A계좌 : 정액제 월 10건 거래 발생
B계좌 : 정액제 월 10건 거래 발생 |
정액 800원 |
변경 후1 |
A계좌 = 800원, B계좌 = 800원
합계 1,600원 |
변경 후2 |
종량제로 변경 |
20건*20건 = 400원 |
7. 이용 손님 전체에 대해 2016.12월 까지 이용료 한시 면제 실시
- 면제 기간: 16.6월~17.1월 청구분 (16.5월~16.12월 사용실적에 대해 면제)
- 대상 손님: 2016.6.3 (금)까지 본 서비스 가입한 손님 전체
- 면제 금액: 이용료 전체 면제
보다 나은 서비스와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KEB하나은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약관은 2016.6.7 이전에 가입하신 모든 『금융거래 통지서비스 』 이용 손님들께 적용됩니다.
※ 신규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시거나 본 약관 신규 개정에 대한 손님의 이의제기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을 때에는 약관의 변경(기존 약관 폐지 및 신규 약관 적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세부 개정 내용은 아래 약관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44-3000)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약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