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저희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외환은행에서 운용하였던 폰뱅킹서비스(기존 텔레뱅킹서비스)가 (구)하나은행과의 전산통합 후(2016년 6월 7일 예정)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앞으로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텔레뱅킹서비스 변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ARS이용시 법인이용자번호(ID)입력 변경 |
ARS 안내 멘트 : “사업자번호 열(10)자리와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
ARS 안내 멘트 : “사업자번호와 이용자번호 3자리를 연속하여 눌러주십시오” |
기존법인은 ‘사업자번호+’999’로 일괄변경 예정
(단, (구)하나 및 (구)외환 중복이용 법인중 (구)하나 폰뱅킹 법인이용자번호 끝자리가 999인 경우 (구)외환은 1개숫자 하향 운영) (예)사업자번호+‘998’은→사업자번호+’997’로 변경 |
법인이용자번호(ID)운용 |
법인당 한개의 ID 사용 가능 |
법인당 복수의 ID 사용 가능 |
서비스 변경 |
지정전화번호 제도 |
서비스 등록후 등록된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이체한도까지 이체가능하나, 미등록 전화번호 또는 해외전화번호는 1회 1백만원, 1일 3백만원까지 이체 허용 |
사전 등록한 이체한도 범위내에서 이체 가능(지정된 전화번호로만 이체 가능) |
서비스 변경 |
ARS서비스 코드 |
7-1-6 가계수표조회
7-1-7 고객평점조회
7-1-8 보관어음잔액조회
7-1-9 펀드신탁계좌 수익률/평가금액조회
7-2-3 다계좌이체
7-2-6 영업점등록입출금계좌조회
7-2-8 이체한도조회
7-4-2 예금해지시원리금조회
7-4-3 예금만기일명세 조회
7-6-5 국제금리 FAX
7-6-6 보관어음 FAX 7-9-1 ~ 7-9-3 SMS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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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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