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하나은행과 구.외환은행의 전산통합을 맞이하여 손님 여러분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존의 「하나 휴대폰 문자 통지서비스 이용약관」 을 폐지하고 아래와 같이 신규약관으로 변경할 예정임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정액제 건수제한 폐지, 결제일 변경, 서비스 이용료 부과기준 변경 등 주요 변경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예정)일: 2016년 6월 7일 (화)부터 시행
2. 신규 약관: 하나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통지서비스 이용약관
3. 주요 변경 내용
주요 변경 내용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서비스명 |
하나 휴대폰 문자 통지서비스 |
하나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 통지서비스 |
약관명 변경 |
이용료 |
정액제 월 900원 50건 초과시 건당 20원 추가 |
정액제 월 800원 건수제한 없는 무제한 정액제 |
건수제한 폐지 |
결제일 |
익월 1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익월 5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결제일 변경 |
※ 2016. 6.7 전산통합 이후, 통합 KEB하나은행 ‘손님우대서비스’ 제도에 따라 VIP, Hana VIP 등급 손님은 문자통지서비스 이용료 면제 예정임.
보다 나은 서비스와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KEB하나은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약관은 2016.6.7 이전에 가입하신 모든 『금융거래 통지서비스 』 이용 손님들께 적용됩니다.
※ 신규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시거나 본 약관 신규 개정에 대한 손님의 이의제기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을 때에는 약관의 변경(기존 약관 폐지 및 신규 약관 적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세부 개정 내용은 아래 약관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44-3000)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약관 보기 변경 약관 변경대비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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