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담보 종류별 인정 비율
- 일본 KEB하나은행 엔화예금: 예금액의 100%
- 일본 소재 부동산: KEB하나은행 전담 감정기관 평가 감정가액의 60%~70%
- 한국내 KEB하나은행 본·지점 예치 원화예금(신탁): 예금액(평가액)의 80%
일본 소재 부동산 담보 제공시 필요 서류
등기 권리증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고정자산 평가 증명서
公圖 사본
물건 안내도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물건일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주소와 등기부 등본 주소가 상이할 경우
- 일본인 - 주민표(일본인)
- 재일 한국인 - 외국인등록원표
- 법인 - 상업등기부 등본
한국 소재 부동산 또는 KEB하나은행 본·지점 예치 예금의 담보 제공시
대출신청인이 해외에 있는 거주자, 국민인 비거주자, 국민인 비거주자가 전액 출자한 법인으로서 당해 여신을 받는 동일인당,
- ① 미화 20만불(최고 설정액 기준) 이내에서 담보 제공하는 경우
(단, 담보제공인이 비거주자로서 제 3자인 경우는 ② 적용) ⇒ 외국환은행장 신고 후 담보제공 가능
- ② 상기 외 ⇒ 한국은행총재 신고 후 담보제공 가능
대출신청인이 외국인 비거주자(외국인)로서 담보제공인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한국내 예적금을 담보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신고 후 담보제공 가능
대외계정, 비거주자 외화 신탁계정, 비거주자자유원 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은 신고 없이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KEB하나은행 본지점 예치 예금(신탁)의 담보 제공시 필요 서류
- 거래외국환은행지정신청서 (당행 소정 양식)
- 담보제공신고서 (당행 소정 양식)
- 담보제공사유서
- 담보제공 관련 약정서(당행 소정 양식)
- 예금의 경우 : 예금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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