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 개인고객(영업권역·일본·전지역)을 위해 본국기업 현지 주재원 및 재일교포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기업고객(영업권역 : 일본 전지역)을 위해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일반자금대출), 수입 결제 자금의 지원을 위한 수출입금융, 부동산 매입, 공장 건설, 기계 설비 취득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및 지급보증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개인고객을 위한 대출상품
일반자금대출(생활 안정 자금)
- 대출 대상: 국민인 비거주자(주재원, 재일교포 등), 해외에 있는 거주자, 일본인
- 대출 종류
- 담보대출 : 일본 KEB하나은행 예금, 일본 소재 부동산, 한국내 KEB하나은행 본지점 예치 예금 및 한국 소재 부동산 담보 제공 가능
- 대출 한도
소요자금 범위내로서 소득 수준 및 신청 담보 등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범위내
- 대출 기간: 1년 이내(최장 5년)
- 대출 금리: 차주의 신용도 및 담보제공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됨
- 제출 서류
- 소요 자금 명세 또는 증빙
-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명서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급여 생활자: 재직증명서, 급여 소득 원천 징수표 사본
- 자영업자: 최근 3년간 소득세 확정 신고서 사본
- 인감증명서
주거용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주택 구입 자금)
- 대출 대상: 국민인 비거주자(주재원, 재일교포 등), 해외에 있는 거주자, 일본인
- 대출 종류: 담보대출(구입 주택의 담보 취득 원칙)
- 대출 한도: 소요자금범위내에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범위 내
- 대출 기간: 원칙적으로 10년 이내
- 대출 금리: 신용등급 및 담보 등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
- 담보 대출
일본KEB하나은행의 예금, 일본 소재 부동산, 한국내 KEB하나은행 본지점 예치 예금 및 한국 소재 부동산 담보 제공 가능
- 제출 서류
- 주택 매매 계약서
-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명서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급여 생활자: 재직증명서, 급여 소득 원천 징수표 사본
- 자영업자: 최근 3년간 소득세 확정 신고서 사본
- 인감증명서
-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 고정자산 평가 증명서
- 公圖 사본
- 부동산 물건 안내도
기업고객을 위한 대출상품
운전자금 대출
- 대출 대상
일본기업, 한국계 기업, 교포기업(국민인 비거주자가 전액 출자한 법인) 등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 대출 종류
- 신용대출 : 일본 KEB하나은행 내규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보증인 1인 이상 입보
- 담보대출
일본 KEB하나은행의 예금, 일본 소재 부동산, 한국내 당행 본·지점 예치 예금 및 한국 소재 부동산 담보 제공 가능
- 대출 한도: 영업 순환 과정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범위 내
- 대출 기간: KEB하나은행의 신용등급에 따라 5년 이내로 운용
- 대출 금리: 신용등급 및 담보 등에 따른 차등 적용
- 제출 서류
- 법인 상업등기부 등본
- 정 관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대표자의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명서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최근 5년간 결산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서
시설자금 대출
- 현대출 대상
- 일본기업, 한국계 기업, 교포기업(국민인 비거주자가 전액 출자한 법인) 등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 대출 종류
- 신용대출 : 일본 KEB하나은행 내규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보증인 1인 이상 입보
- 담보대출
- 일본 KEB하나은행의 예금, 일본 소재 부동산, 한국내 당행 본·지점 예치 예금 및 한국 소재 부동산 담보 제공 가능
- 대출 한도
시설투자(부동산 매입, 공장 건설, 기계 설비 취득)에 직접 사용되는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범위내
- 대출 기간 : KEB하나은행의 신용등급에 따라 10년 이내로 운용
- 대출 금리 : 신용등급 및 담보 등에 따른 차등 적용
- 제출 서류
- 시설 투자 사업계획서
- 법인 상업등기부 등본
- 정 관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 대표자의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명서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최근 5년간 결산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서
지급보증
- 보증 대상
일본기업, 한국계 기업, 교포기업(국민인 비거주자가 전액 출자한 법인) 등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 보증 종류
- 신용보증 : 일본 KEB하나은행 내규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보증인 1인 이상 입보
- 담보보증 : 일본 KEB하나은행의 예금, 일본 소재 부동산, 한국내 당행 본·지점 예치 예금 및 한국 소재
- 부동산 담보 제공 가능
- 보증 한도
소요자금(현지금융 담보조 지급보증, 물품수출과 관련한 지급보증,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 범위 내에서 고객이 신청하는 금액
- 보증 기간 : 원칙적으로 1년 이내
- 보 증 료 : 신용등급 및 담보 등에 따른 차등 적용 (최소건당 ¥5,000)
- 제출 서류
- 법인 상업등기부 등본
- 정 관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대표자의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명서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최근 5년간 결산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서
※ 당행 여신규정에 따른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으며, 대출 만기 후 미 상환하시는 경우 은행거래 약정서에 따라 처리됩니다.
※ 대출한도, 금리, 기간등에 대하여는 당행 내부 심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금, 대출, 수출입, 외환 등 동경지점과 오사카지점은 상품과 이자 및 수수료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