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 송금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합니다.
- 인터넷뱅킹, 자동송금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은행에 오시지 않고도 직접 해외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 KEB하나은행의 국내지침과 일본지침간의 송금은 송금사유 확인 또는 입증서류 징구후 당일중으로도 입금되며, 한일간에 '번개송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약30분이내에 송금액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송금시 제한사항
금액에 따라 본인확인 및 자금출처 확인 (경우에 따라서 목적확인이 필요) 이 가능하면 특별히 제한 없음
- 본인확인서류
- 외국인 : 재류카드 (혹은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 내의 여권
- 일본인 : 유효기간내의 여권, 운전면허증, 보험증등
- 2016년 부터 해외송금시 My Number Card가 필요 함
원화송금의 경우에는 20,000불상당액 이하로 금액제한이 있음 (수출입 등 경상거래는 제한없음)
수수료
수수료의 통화별 세부내용
종류 |
통화 |
10만엔이하 |
50만엔이하 |
180만엔이하 |
자동송금카드 |
원 |
1,500 |
2,500 |
엔 |
2,500 |
3,500 |
4,000 |
기타 |
3,000 |
※ 자동송금카드로는 1회 또는 1日에 180만엔까지 송금 가능함.(환율변동에 따라 한도액은 변경 될수 있음)
한국에서 송금을 받을때까지 소요되는 시간
- 최종 수취은행이 KEB하나은행인 경우
송금액 미화 1천불 상당액 이하일 경우 계좌 자동입금되고, 미화 1천불 상당액 초과시 송금사유 확인 또는 입증서류 징구후 계좌 입금됩니다.
- 최종 수취은행이 다른 은행인 경우
당일중 타행 본점까지 입금. 거래지점 및 계좌입금은 익일입금 등 해당은행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송금보내는 방법
직접영업점 방문하시는 경우
현금과 본인확인서류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 송금액이 18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자금출처확인 서류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 자금출처확인서류 (예) :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증빙서류
경상거래의 경우 invoice 계약서 등
i-Bank를 이용하는 경우
- 먼저 고객님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야 합니다.
당점의 CASH CARD를 가지고 있는 고객
- CASH CARD로 송금액과 수수료를 합산하여 고객님의 계좌로 입금
당점의 CASH CARD가 없는 고객
다음과 같이 타행의 창구 또는 ATM기에서 타행이체(후리꼬미)하여야 함
- 수취은행 :
:三井住友銀行 しらゆり支店(미쯔이스미토모깅꼬 시라유리시텐)☞동경지점
MIZUHO銀行 大阪中央支店(미즈호깅꼬 오사카츄오시텐)☞오사카지점
- 계좌번호 :
고객별로 사전에 부여한 7자리 보통예금 계좌
(국내이체 거래하기 전에 반드시 구체적인 방법을 지점 앞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취인 : 하나은행 동경지점 또는 오사카지점
- 금액 : 송금액 + 송금수수료
- 의뢰인 : 송금보내는 고객님의 성명
- i-Bank 실행합니다
자동송금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三井住友銀行, seven eleven, Aeon은행 등 ATM기에 카드로 입금만 하시면 카드 발급 시 미리 지정하신 계좌로 자동 송금됩니다. 단, Seven eleven의 경우 1회한도 지폐 50장만 가능함
Aeon 은행은 99만 9천엔까지만 가능
세무서 등 보고사항
- 송금보내는 금액이 1백만엔 초과시 : 취급은행에서 세무서에 신고함
- 송금보내는 금액이 30백만엔 초과시 : 고객이 일본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재일지점 경유가능.
※ 예금, 대출, 수출입, 외환 등 동경지점과 오사카지점은 상품과 이자 및 수수료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