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예금계좌 개설시 필요한 서류
개인
- 외국인 : 유효기간 이내의 재류카드 (혹은 외국인등록증)
- 일본인 : 유효기간이내의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보험증
※ 여권의 경우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여권 마지막면의 주소기입란에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법 인
- 등기부등본
- 내점하는 직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효기간이내의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보험증)
- 대표자 이외의 직원 내점시 위임장 (법인인감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예금거래를 위해 꼭 아셔야 할 내용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고객의 예금개설
- 유학생 또는 회사설립을 위한 경우가 아닌 비거주자에 대한 계좌개설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일본이외 국가(예:한국)의 주소만으로도 예금을 개설할 수는 있으나, 동 예금은 비거주자예금에 해당되어 본인이 CASH CARD 등으로 입출금하는 경우에는 전혀 제약이 없으나, 제3자가 타행이체를 통해 입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송금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므로 송금수수료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
- 비거주자가 개설한 예금에 대하여는 이자지급액의 1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 물론,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세율이 적용되어 한국의 경우에는 15.4%(소득세 14% + 소득세할 주민세 10%)를 원천징수 함.
- 거주자가 개설한 예금에 대하여는 20%(소득세+주민세)를 원천징수함
예금관련 상담 안내
예금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면 정성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동경지점
- 전화번호 XXX-81-3-3216-3562 / 팩스 XXX-81-3-3216-3640